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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대출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02 09:23 조회: 6,126

    전세자금대출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방법

    가. 질권설정 나. 채권양도담보 다. 보증서담보

    2. 개인회생채권 포함여부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다면 이는 “별제권”채무이어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자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은행에 직접상환하여야하고, 임차인에게 남은보증금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서담보(주택금융공사)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만 잘납부하면, 전세기간종료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의 보증금을전액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재산 면제범위

    가. 서울 1억원이하 3,400만원

    나. 수도권 8천만원이하 2,700만원

    다. 광역시 6천만원이하 2,000만원

    라. 세종시 6천만원이하 2,000만원

    마. 그 외지역 5천만원이하 1,700만원

    4.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가. 서울에사는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이 9천이고, 7천이 전세대출인데 “질권”으로 대출이된경후

    7천의 전세대출은 별제권채무로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9천에서 전세보증금 면제범위 3,400만원과 질권대출금 7천중 많은금액을 뺍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산은 2천이 되고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대출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전세금액만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나. 서울에사는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이 9천이고, 7천이 전세대출인데 “보증서”로 대출이된경후

    이 경우 7천만원의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서 서울면제범위 3,400만원을 제외하면 5,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올라가지만,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을 모두 신청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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