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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전부명령과 즉시항고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27 16:09 조회: 8,819

    급여 전부명령과 즉시항고 개인회생

    채무 연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고려중이거나 신청중에 채권자에게 전부명령이 들어올 경우

    1. 정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집행권원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 확정 전

    개인회생 신청 중에 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 들어올 경우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즉시항고(송달받은후 7일이내)를 신청하여 확정을 막은 후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법원에서 중지명령결정이 되면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3. 전부명령 확정 후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늦게하거나, 신경을 안써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 신청인에게는 매우 불리해 집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전부명령이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 인가전까지는 그 결정을 중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중 10.기타사항에(전부명령의 실효)문구를 기재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될동안 전부명령의 채권자는 집행을 실현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전부명령 채권자의 원금을 미확정 채권으로 기재하고 제1회 변제기일을 압류해제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전부명령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인가결정전까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결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금전적 손실을 피할수 없습니다. 빠른 대처로 금전적손해를

    방지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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