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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학자금대출 포함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14 11:08 조회: 5,144

    개인회생 학자금대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면책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비중이 높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첫 번째,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일반 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일반적인 채무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2010년 1월 22일 기준으로 그 이전 것은 일반학자금대출이라 하고, 그 이후 것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고 부릅니다. 후자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되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기존의 학자금대출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법시행전 학자금대출이 면책대상인것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법시행후 학자금대출은 비면책대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9호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법시행전 학자금대출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일정 변제후 면책대상이 되는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법시행후는 개인파산신청시와 달리 명문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책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일반채권과 처리방법이 달라야 하지만, 실무는 일반채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6조 4항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4조는 개인파산 면책허가 규정입니다.

    그런데,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3조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분석해보면,,원칙의 우선변제채권 4대보험,국세,지방세보다는 늦지만, 학자금대출이 다른채권보다 빨리 발생되었다면, 다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다른채권보다 늦게 발생되었다면, 다른채권과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는 다른채권보다 늦게 발생되었다는 전제로 평등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면책채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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