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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설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8 16:51 조회: 29,409

    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설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35,000,000원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이 임대보증금 중 200,000,000원을 전세대출 받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별제권부채무가 되어 이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전세대출 이자를 잘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대출이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총 임대보증금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게 됩니다. 아래 재산목록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6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4,556,479

    부양가족

    4인생계비

    가용소득

    1,706,975

    총채무

    303,142,031

    원금변제율

    6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9. 0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9.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23,146

    보험

    7,467,474

    자동차

    9,322,050

    임차보증금

    235,000,000

    배우자예금

    4,081,564

    예상퇴직금

    72,981,910

    청산가치

    55,871,08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군인 신분이며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3,040,416원이며 이자 101,615원 합계 303,142,0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3,146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고 보험 8,873,90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배우자 보험 1/293,568원을 포함한 7,467,47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9,322,05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35,000,000원에서 질권설정대출 200,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예금 1/24,081,54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퇴직금 72,981,910원이 있으나 군인은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5,871,08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9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로 남양주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채무 1억이 넘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외부회생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556,47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849,50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706,97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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