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 진행중 궁금한사항이 생겼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09 조회: 3,414
    질문

    개인회생 진행중 궁금한사항이 생겼습니다. 내공30

    nng**** 
    질문 14건 질문마감률90%
     
    2015.06.17. 02:25
    0
    답변
     
    2
     
    조회
     
    26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현재 신랑앞으로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끼고 3월부터 2인가구로 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고..법률사무소에서 된다고 말은해주셨습니다..그런데..지금 진행중에..임신을하게되었는데..3인가구로 바꿀순 없는지요..? 법률사무소에다 여쭤보니..기존 제나이가 33이라 소득할수있는나이라 1인가구되는건데 제가 결혼하고 일을다니다가 몸이안좋아져서 병원다니고 일그만두었거든요..잘못하면 아이를 못낳을수있다고해서..그때부터 병원다니고 3년동안 의 진료기록 다뽑아서 드려서 2인가구로 신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간신히 아이가생겼는데..3인가구로 수정할수없냐고 여쭤보니..3인가구로 다시하면 힘들수도있다는데..맞는말인가요?ㅜㅜ 결정이되면 5년동안 내야되는데..ㅜ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4
     
    2015.06.17. 09:13

    질문자 인사

    자세하고 좋은답변 너무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신랑앞으로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끼고 3월부터 2인가구로 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고..법률사무소에서 된다고 말은해주셨습니다..그런데..지금 진행중에..임신을하게되었는데..3인가구로 바꿀순 없는지요..? 법률사무소에다 여쭤보니..기존 제나이가 33이라 소득할수있는나이라 1인가구되는건데 제가 결혼하고 일을다니다가 몸이안좋아져서 병원다니고 일그만두었거든요..잘못하면 아이를 못낳을수있다고해서..그때부터 병원다니고 3년동안 의 진료기록 다뽑아서 드려서 2인가구로 신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간신히 아이가생겼는데..3인가구로 수정할수없냐고 여쭤보니..3인가구로 다시하면 힘들수도있다는데..맞는말인가요?ㅜㅜ 결정이되면 5년동안 내야되는데..ㅜ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현 상황이 결혼은 하셨지만 배우자분사이에 자녀는 아직 없고
    2인가족으로 잡은 사유는 33세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년간의 진료기록 뽑아 제출한뒤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었고 배우자분의 원금상환비율이 낮지 않으며 채무사용처가 비교적 건전하다면 2인가족으로 인정받는건 "가능할수도"있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자녀까지 미래를 예상해 3인가족으로 넣는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어느곳을 물어봐도 불가능하시며 만약 된다고 하는곳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출산이 임박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이나 인가결정 전에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면 이런 사유를 밝히고 출산예정일 관련 진단기록을 첨부해 3인가족으로 할수 있지만 이제 막 아이가 생겼다면 불가능하십니다.

    또 안타깝게도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수정을 할수있는 법조항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통과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니 만약 정 3인가족으로 하시고싶다면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기존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고 재신청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분의 소득이 상당히 좋으신지요? 채무와 재산, 질문자님의 기존소득과 재산, 원금변제율, 최근 1년동안의 채무증대금액, 주된 채무사용처 등등을 알아야 더 말씀드릴수 있는데 

    1인가족은 92만원, 2인가족은 157만원, 3인가족은 203만원이 각각 법원에서 인정하고있는 최저생계비의 최대보장금액이며 이 금액안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것 뿐입니다. 현재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배우자분의 소득이 170정도 되 현재기준으로도 월 20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궂이 3인을 고집할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정도의 소득이라면 2인이건 3인이건 월 20만원정도가 되실테니 이점도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2인가족도 사실 인정받기가 애매할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경우입니다. 본인께서 2~300만원이상 버는게 "힘든것 뿐이지"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인 61~92만원가량을 향후 5년간 "절대 못벌정도로 불가능"하신건 아니실겁니다. 본인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지만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질병이 아닌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사실 쉬운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기간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로인해 직장을 퇴사한뒤 아직까지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잇는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잇지만 이것도 법원에서는 많이 신경써서 해주는거니 여기서 한명 더 인정해달라는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들으신대로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