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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폐지된경우 불복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6-01 14:58 조회: 22,800

    개인회생절차 폐지된경후 불복방법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변제금을 잘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미납이 발생되었고,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된 경우 불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즉시항고(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고 7일이내 항고)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기각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항고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됩니다.


    2. 추완항고(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고 7일이 지나버린 경우 추완항고)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내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시항고의 경우는 미납된변제금만 모두납부하고 항고하면 폐지결정이 취소되지만, 추완항고의 경우는 “당사자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구제방법이 있으니, 폐지되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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