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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배우자와의 이혼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4 18:55 조회: 17,365
     
    안녕하세요 이번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신청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상태에서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을시에 많은 분들은 내가 채무를 지게되서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이다보니 그것을 뺏기기 싫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십니다. 실제 일부 형편없는 사무실에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그 재산 전부를 지킬수 있으며 채무탕감받는데 훨씬더 유리해지니 이혼까지 같이 해드리겠다”, “지금 이혼을 안하면 이 채무를 배우자가 전부다 갚아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있는 부동산도 전부다 뺏긴다며 협박아닌 협박으로 실제 이혼까지 하시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곳저곳 다른곳에 상담을 다니시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주시는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때가 이런경우처럼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혼까지 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데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도움이 된다면 진술서에 고작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거 한두줄 쓰는게 다일 것 같군요... 또한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채권자들로써는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협의이혼이 됐건 소송을 통한 재판상의 이혼이 됐건 이혼을 한지 2년이 경과해야 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해 서류제출을 거의 요하지 않으며 2년이 되지 않은이상 실제 성격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퉈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분께 신청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합니다.
     
    만약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많고 신청인 앞으로 채무만 많고 재산이 없을시에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뺏기기 싫어 위장이혼을 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법원에서 당연히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이혼한 배우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등 여러 가지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서류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예를들어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않는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한거를 알게하고 싶지않다 등등) 몇 번의 보정명령으로 재차 요구하다 자료제출 불성실로 기각시키거나 사실조회신청으로 해당 서류를 직권발급하도록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의 현재가치의 총합에서 대출금액이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같은 별제권채무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약 120% 이상을 변제하게되면 우선 재산보다 많이 갚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만약 신청인 앞으로 재산이 없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되어있다면 해당부동산의 별제권채무액을 제외한 재산가치에서 배우자의 지분비율인 1/2를 제외한 1/2가 본인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인 앞으로 된 재산중 면제재산 범위 내의 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예금이나 부동산등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하게 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면책받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 앞으로 된 재산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자매간에 공동상속받은 재산은 해당 지분비율만큼의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 신청인의 재산지분을 청산하고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이혼할 때 고의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넘겨주시거나 상속을 받지 않게되면 등기부상 현재 본인 재산이 아니지만 이득을 취하게된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해당 이득부분에 대해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을 하지 않을시에 면책이 안되시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시 배우자와 이혼여부는 아무상관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해당 금액만큼이 반영되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다른사람들이 상환을 하셔야 면책이 되시니 절대 이혼은 고려하지 마시고 현재상황에 대해 상담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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