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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결정 불복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5-09 17:57 조회: 11,061
    개인회생결정 불복방법
     
    1. 불복의 형식과 볼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가. 개인회생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별제권자(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어도, 담보권실행경매가 중지되므로)
    나. 개인회생기각결정 : 채무자
     
    2. 즉시항고 기간
     가. 채권자 :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나. 채무자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7일
     
    3. 즉시항고의 효력
     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나. 원심에서 결정한 금지명령,중지명령등이 실효되므로 항고법원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4. 즉시항고장 접수법원 및 비용
     가.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나. 인지대 : 45,000원(1심인지대1.5배)
     다. 송달료 : 17,750원(1회송달료3,550원*5회분)
     
    5. 재항고장 접수법원 및 비용
     가.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다.
     나. 인지대 : 60,000원(1심인지대2배)
     다. 송달료 : 17,750원(1회송달료3,550원*5회분)
     
    6. 원재판의 경정(재도의고안)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한다.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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