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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전사건과의 형평성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2 17:36 조회: 7,351

    개인회생 전사건과의 형평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고 금번이 세 번째 신청입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 신청시 소득이 3,300,000원 이어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하면 원금변제율이 98.2%였습니다.

     

    이번에 신청할 때 3,300,000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1,630,000원을 받는 직장을 취업하여 변제율이 턱 없이 낮아져서 법원은 60개월 변제할것으로 보정이 나와 이를 인정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원금변제율이 49%여서 기존 신청보다 많이 탕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낮추려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한 보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637,62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683,304

    총채무

    118,670,781

    원금변제율

    49.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9.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9. 24.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2.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246,425

    보험

    4,361,353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배우자예금

    12,278,473

    청산가치

    20,139,82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세 번째 신청으로 금지명령이 당일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예스캐피탈대부, 페퍼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3,049,525원이며 이자 35,621,256원 합계 118,670,78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46,425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361,35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861,35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1/25,000,000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예금 1/212,278,47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20,139,82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는 임차인이 배우자명의 집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사기피해입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37,6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83,30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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