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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면책후 추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2:48 조회: 2,913
    질문

    파산면책후 추심 내공5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60%
     
    2015.05.14. 22:35
    10
    답변
     
    3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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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파산면책 결정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축은행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이오고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면책사실을 알리니 알겠다고 대답은하는데 법원통해서 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계속 오는데로 대응을 해야되는건지 못오게 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자 채택

    re: 파산면책후 추심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6
     
    2015.05.15. 09:24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3년파산면책 결정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축은행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이오고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면책사실을 알리니 알겠다고 대답은하는데 법원통해서 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계속 오는데로 대응을 해야되는건지 못오게 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질문자님의 파산신청사건에 해당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원채권자인 저축은행이 포함되어있었던 이상 그 권리를 다른곳에 팔건 어쩌건 해도 해당채무는 면책대상이기에 해당 대부업체에서 하는 지급명령같은 사건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날 대부업체에 전화해봤자 소송에 대항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있으니 이번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에 본인께서 파산사건을 접수하셨던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존 파산신청사건의 면책결정문과 면책결정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이 3개를 발급해 이의신청서에 첨부해 이미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불법적인 추심과 소송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하신다면 그쪽에서 바로 취하할겁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저축은행채권자가 본인의 파산사건에서 누락된 경우 별도의 면책확인의 소를 하시는것보다 조금전 말씀드렸던 3가지 서류를 첨부해 이미 면책을 받았고 해당채권은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으로 채권자에서 누락되었으니 해당 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체또한 포괄면책을 해달라고 이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결론은 해당채권자가 포함이 되건 안되건 똑같으니 별로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백날 전화해봤자 말단추심직원과 얘기하는것 뿐이니 법적으로 대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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