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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신청조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2:52 조회: 2,741
    질문

    회생신청조건 내공100 1:1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100%
     
    2015.05.18. 00:25
    9
    답변
     
    2
     
    조회
     
    59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서류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가족 모르게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신청이 접수된다면 어떤 식으로 갚아나가는건가요?



    답변

    re: 회생신청조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7
     
    2015.05.18. 09:10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서류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가족 모르게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신청이 접수된다면 어떤 식으로 갚아나가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 1:1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글을 작성해도 읽어보실까 싶지만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이 질문자님의 질문과 약간 맞지않아 답변남겨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신용조회 및 은행연합회조회, 부채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모든서류들은 채무자인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발급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보정서류받아 다시 안내해줄때 어디서 어떤서류, 어디서 어떤서류 해달라고 안내해드릴테니 해당 금융기관이나 보험협회, 관공서가셔서 서류발급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혹가다 직장서류도 필요한데 최초 접수시 필수서류에 속하는 재직증명, 소득증명내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예상퇴직금확인서 등등은 처음접수시 채무자의 직장과 소득을 확인하기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서류를 준비할때 직장에 "개인회생신청하려고 서류발급"한다는 얘기를 하실필요도, 해당서류를 법원제출용으로 발급할필요도, 법원에서 확인전화가 가지도 않아 그냥 은행에 필요해 발급한다고하면 무리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서류를 제출해 법원에 접수가 들어간뒤 이 서류를 법원이 심사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라는 절차가 두차례 더있는데 이때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하니 본인의 조건에 따라 몇몇가지 서류를 더 준비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가족과 직장에서 진행여부를 확인할수도 없고 법원에서 통보를 하지도 않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된다면 본인의 나머지조건을 기재해주지 않아 몇몇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상환하는 방법과

    질문자님의 재산전부, 배우자분의 재산절반을 합한 금액보다 많아갚아야 하는방법, 

    질문자님앞으로 연체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2년안에상환할정도를 매달 내시는등 몇몇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첫번째 설명드린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시는 변제계획안이 되실것 같은데 쉽게말해

    질문자님의 소득이 142만원이였고 채무는 3천, 매달 월상환금액이 100만원정도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142만원벌어 100만원 빚갚는돈으로 사용하면 42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힘드니 다른사람에게 빌려 생활을 하셨을테고, 9~1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월급받아 먼저 써버리니 이번달 채무상환하는 100만원에 돈이 모잘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채무상환을 하는등 이런 돌려막기를 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써는 해당채무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을 평생 돌려막기만 하고 지내게 할수도, 채권자도 이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가며 피해자와 피해금액만 늘어가는 현재상황을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소득 142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제외한 월 5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변제금액 50만원을 60개월동안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해당변제금액은 법원이 서류심사를 한 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를 통과시켜주고 나서 납부하게 되시며 법원이 해당금액을 신청인에게서 받아 채권자에게 똑같은 비율대로 매달 나눠주게 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 무조건 요새 먹고살기도 힘들고 빚갚기도 힘들다고 무조건 신청되는 제도도 아니며 신청했을때 기존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는분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조건에 부합한지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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