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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의 보호범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04 14:10 조회: 6,460

    금지명령이 보호해주는 범위

    안녕하세요!!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급여소득자(월급받는신청인)

    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유체동산 즉, 집의 가전제품, 가구들을 보호해주고, 신청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호해줍니다. 즉, 회사에 급여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화하고 찾아와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보호해주지 않는것은 통장압류(급여가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급여가 아니고 예금이됨), 임차보증금압류, 부동산압류등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소송행위는 계속할수 있는데, 신청인이 추후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 어떠한 사유로 사건이 폐지되면, 판결문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행위(지급명령신청)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채무가 있고, 신청인이 사용하는 통장이 기업은행이어서 해당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기업은행은 예금과 상계처리를 해버립니다. 금지명령전까지는 기업은행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2. 영업소득자(사업을하는신청인)

    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채권, 예금채권등포함)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급여소득자보다 보호해주는 범위가 몇 개 더있습니다. 집임차보증금은 압류가능한데, 사업장임차보증금은 보호가 됩니다. 예금채권도 보호가 돼서 통장압류를 못합니다. 영업을 통하여 얻는채권에는 신청인이 롯데카드 채무가 있는데 신청인의 고객이 롯데카드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롯데카드 본사는 카드대금 입금을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해버립니다. 금지명령 전까지는 물건팔고도 다 뺏겨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급여소득자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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