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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양육비 혜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7 16:50 조회: 9,291

    개인회생 양육비 혜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으나 이혼후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양육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포함 2인생계비가 1,790,000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미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1인생계비 1,054,316원과 양육비 1,3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계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변제금에서 564,000원을 이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광명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111,243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양육비130만원

    가용소득

    756,927

    총채무

    91,530,997

    원금변제율

    3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7. 2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04.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1.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513,574

    보험

    없음

    자동차

    20,5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7,231,445

    청산가치

    20,50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이나 실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입니다. 이럴때는 실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케이비캐피탈, 한빛자산관리대부,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0,583,772원이며 이자 947,225원 합계 91,530,99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13,574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0,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3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퇴직금 7,231,445원이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50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와 양육비 1,3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실거주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90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11,24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56,92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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