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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 궁금한게있어서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21 조회: 2,668
     질문

    개인파산 궁금한게있어서요

    dnl**** 
    질문 99건 질문마감률23.6%
     
    2015.04.16. 05:48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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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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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인파산에 대해서요 문뜩글들을 읽다가 의문생긴건데

    도박 주식 개인과소비로 인한건 개인파산기각사유라들었는데요. 만약에요 아주만약에 도박이나주식 이런건으로 빚을많이졌을경우 혼자 잘값고있다가 만약 부득이하게 신체적 장애나 질병 이나 사회생활을 못하는경우 심한경우는 어찌되는건가요? ? 일을 할여력이 안된다판단이되는경우요 그럴경우도 기각사유 빚이니까 아에안되는건가요? 그럼그런사람들은어떻하죠? 회생하려해도 최저상계비벌어야되고. 신체적결함때문에 그것조차힘들경우요


    답변

    re: 개인파산 궁금한게있어서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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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가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인파산에 대해서요 문뜩글들을 읽다가 의문생긴건데

    도박 주식 개인과소비로 인한건 개인파산기각사유라들었는데요. 만약에요 아주만약에 도박이나주식 이런건으로 빚을많이졌을경우 혼자 잘값고있다가 만약 부득이하게 신체적 장애나 질병 이나 사회생활을 못하는경우 심한경우는 어찌되는건가요? ? 일을 할여력이 안된다판단이되는경우요 그럴경우도 기각사유 빚이니까 아에안되는건가요? 그럼그런사람들은어떻하죠? 회생하려해도 최저상계비벌어야되고. 신체적결함때문에 그것조차힘들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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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은 회생파산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도 잘 모를법한 내용을 질문하주셨네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말이 맞습니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가 늘어나게된 채무는 파산제도에서 기각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사유가 아니지만 파산에서는 기각사유에 포함된 이유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채무자스스로 최저생계비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채무사용처로 인해 기각되는경우가 "거의"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의경우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다보니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하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되시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재산이 없는사람인경우 그 채무가 1억이건 10억이건 100억이건 천억이건 전부 탕감받아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채무자스스로도 한탕주의에 빠져 이돈으로 도박이나 주식으로 몇억 써보고 안되면 파산신청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게 되다보면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이어지기 힘들어 파산에서는 해당사유가 기각사유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채무자나 채권자를 무조건 죽이려 만든게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달라는금액와 채무자스스로가 줄수있는금액의 차이를 이해당사자끼리 좁힐수가 없어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해줘 채권자는 원하는금액보다는 적지만 안정적인 기간동안 채권을 회수할수있고 채무자는 무조건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안할생각하지말고 생활비를 줄여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채무변제를 하도록 한뒤 일정기간뒤에는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개인회생조차도 신청할수 없을정도의 형편인 채무자에게 가진재산만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해 채권자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무자의 재산을 거의전부 가져갈수 있게되니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버젓히 파산신청때 기각사유인 채무발생사유라 할지라도 이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상환하는게 채무자스스로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벌어서 갚는것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될것이라 판단되면 "재량면책"이라는 면책을 받게되시며 기각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경우는 면책을 받게 되십니다.

    부득이하게 신체적 장애나 질병의 기준은 당연히 근로능력을 상실한정도의 단계가 되어야 할것이고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기간, 장기입원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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