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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돈을 빌린사람이 혹 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23 조회: 2,767
     질문

    돈을 빌린사람이 혹 파산신청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75%
     
    2015.04.15. 22:04
    0
    답변
     
    2
     
    조회
     
    263
    안녕하세요 앞전에 돈을빌린 사람이 혹 파산시청이라는 글로 답을 받은 사람인데요..
     
    정말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할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5년안에 빌려준돈을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일을 그만둬서 지급을 못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처벌이나 일이생기며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빌린돈을 소송을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들 하시던데
     
    평균 얼마정도가 들어갈까요?


    답변

    re: 돈을 빌린사람이 혹 파산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16. 10:01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돈을빌린 사람이 혹 파산시청이라는 글로 답을 받은 사람인데요..
     
    정말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할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면 5년안에 빌려준돈을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일을 그만둬서 지급을 못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처벌이나 일이생기며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빌린돈을 소송을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들 하시던데
     
    평균 얼마정도가 들어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가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한다니 그나마라도 다행이시겠네요 우선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절반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채무전액을 탕감받다보니 아무래도 그 신청요건이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채무자가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는건 맞지만 "전부다" 받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5년인 60개월이며 채무자의 총 채무에서 60을 나누면 그게 채무자가 한달에 얼마를 내야 원금전액을 받을수 있는지를 가늠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1억 2천인경우 200만원일테고 6천인경우 100만원이됩니다.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하고도 2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입하려면 1인가족기준으로 292만원, 2인가족기준으로는 357만원, 3인가족기준으로는 403만원의 소득이 있어야하며 채무가 6천만원인경우라면 각각 100만원씩 적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채무자가 본인에게 채무전액을 상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채무자의 총 채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배우자의소득,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채무금액정도는 알아야 가늠하실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단순연체, 채무자가 아파서 일을 못해 변제금액을 못내거나 하는등 어떠한 사유라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3회이상 연체하는경우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별다른 처벌은 없으며 단순히 다시 언제든 채권자의 추심을 받을수잇는 상태가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전락하며 채권자들에게서 압류를 당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라면 본인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 확정판결문을 받아놓으신뒤 혹시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본인이 압류나 추심을 할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거의 99% 다시 재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또한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라는걸 알게된 현재상태에는 채권자가 뭔가 법적조치를 취해봤자 실익이 없으니 알아보실필요없이 포기하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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