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2 09:18 조회: 23,920

    부천에 사는 A씨는 IMF당시 재직 중이던 증권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후 퇴직금으로 그 동안 꿈꿔왔던 족발집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억척같이 10년 가까이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였고 해당 건물 1층 전체에 족발집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한 뒤로 주변에 프렌차이즈 족발집이 들어왔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근상권이 계속 침체되어가 혼자만의 힘으로 사업부진을 막을 수 없었다.

    <iframe src="http://cadvv.heraldm.com/nbiz/view/imad_photobot_001.html" frameborder="0" height="50" framespacing="0" marginwidth="0" marginheight="0"></iframe>

     그러다 사업장운영비를 A씨 부부의 카드와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으며 지내게 되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잘 될거라는 생각으로 몇 년이나 더 돌려막기를 하며 운영해 봤지만 결국 A씨 부부 둘다 큰 빚을 지고 폐업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A씨의 족발집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여서 늦게나마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란 이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지급불가능상태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 일용직소득자, 근로소득자라면 채권자의 종류와 동의 필요 없이 인가를 받을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금액과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 지는 제도라 사치나 유흥, 도박, 선물옵션이나 주식투자금액으로 채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연체금 또한 포함 가능한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걱정 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강제집행 또한 중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어 재산을 지키고 채무탕감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란 일정기간과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원금과 이자 모두를 탕감 받는 제도이며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신체조건이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이미 한번 진행을 했던 채무자 또한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을 했던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 시에만 7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다른 경우는 면책 후 5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신청또한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비 전문 사무실에서 진행 시 기각될 시에 다시 재접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며 기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이 높게 책정돼 최저생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될 시에 채무탕감 없이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어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신중히 검토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이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