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LOCATION
호인소개
인사말
위치안내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무료상담
법인회생/파산
기업회생
일반회생
기업파산
회생신청 후 혜택
파산신청 후 혜택
무료상담
서식자료
개인회생관련
개인파산관련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회복 지원절차
무료상담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고객센터
공지사항
무료상담
자료실
이용후기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목록
보전처분(가압류)의 중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8
조회:
7,119
보전처분의 중지명령은 집행법원의 결정이 있고, 등기소에 교합되기전에만 시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등기소에 교합되면 가압류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후
중지란 있을수 없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무사호인사무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24, 406호(삼산동, 삼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122-32-31667
|
대표 : 김민수
|
lawhoin@naver.com
|
고객센터 : 032-518-3838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팩스 : 032-518-8328
©2013 법무사 호인사무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