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께서 조건만 되신다면 파산을 진행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년전 아버님명의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바꾸셨기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셨을때 해당부동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고 청산절차를 거칠때 해당부동산은 경매로 처분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파산신청조건이 되신다고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 10년연체되고 신용불량자에 지금있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있으신데다 본인께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신다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며 개인회생또한 부동산시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해야기에 이또한도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10년전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이 본인돈주고 사신게 아니라 현재까지 아버님이 실 소유주이고 명의만 본인명의로 해놨다 하더라도 본인명의의 부동산이신 이상 본인재산으로 평가되시니 이점도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개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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