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 200만원 버시면서 변제금액이 147만원이시라는건 생활비를 53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하셨다는 뜻이 되는데 어떤연유로 이런 변제금액이 나왔는지 알고계시는지요 ?? 무조건 재신청한다고 변제금액이 낮아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재신청을 하시건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하시건 애초부터 변제금액이 그렇게 나올수밖에 없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꾸실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1.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고 불리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24개월동안 전액변제를 해야해 변제금액이 커졌다거나(하지만 본인 변제금액으로 24개월이 나오려면 3528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셨어야 합니다)
2.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 등등 본인의 재산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커졌다거나 (이경우 본인명의 재산이 7천만원가량 되셨어야 이정도 변제금액이 나옵니다)
3. 개인회생 직전 모든채무가 갑자기 생겨나고 채무사용처를 증빙할수 없어 모두 재산으로 평가되신경우
4. 본인의 신청당시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되 147만원의 변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책정되셨고 그 이후에 소득이 줄어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신경우(신청당시 소득은 23~40가량에 1인가족 90만원 보장받고, 그 이후 변제하면서 소득이 200만원가량으로 낮아진 경우)
5. 마지막으로 당시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이핑계 저핑계대며 무조건 원금 전액변제로 접수되셨던분인경우 (이 경우 채무가 대략 8천 중후반정도 되셨을겁니다)
이정도가 됩니다. 일부 무책임한 사무실이나, 실력이 미천해 무조건 신청인이 어떻게되던 무조건 통과시키자 하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신경우 마지막 예로 들어드린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그 전에 예로 들어드린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1~3번의 경우 변제금액은 재신청하시건 수정허가신청들어가건 변동될수 없으며 4~5번의 경우 당연히 변동은 가능합니다만 다시 상담받아보실때 앞으로 남은 변제금액 총액과 재신청들어갔을때 상환해야하는 변제금액과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 주소지 되어있고
어머니는 요양 보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른곳에 사셔서 다른 주소지에 계십니다.
변제계획을 어머니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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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계신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없고 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1차적 부양의무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십니다. 무조건 미성년가족이나 나이많은 부모있다고 부양가족이 포함되지는 않으시며 어머님은 현재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계시니 소득이 얼마가 되셨건 부양가족은 절대 불가능하시며 아버님또한 최근 1년동안의 소득신고된 금액을 확인할수있는 소득금액증명서나 4대보험신고금액을 확인할수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로 소득을 확인하고, 부모님 두분앞으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라는 서류로 재산을파악한 뒤 부모님 두분이 근로능력을 상실하셨을정도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있으셔야 부양가족에 포함되십니다.
대부분 재접수하는분들이 부양가족추가하는건 쉽지가 않으며 무조건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기보다 거기에 걸맞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변제금액이 소득대비 상당하시니 오랜기간 변제해야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상 중도에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시는분들이 정말 많으시니 본인변제금액이 어떤연유로 그렇게 많이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재신청 하시던 기존사건을 계속 이어나가시건 판단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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