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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부모가 빚을 못갚으면 자식이 갚는게 맞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1:44 조회: 3,695
     질문

    부모가 빚을 못갚으면 자식이 갚는게 맞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75%
     
    2015.02.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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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5세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밖에 안계시구요
    2살차 동생있습니다

    어머니가 ㅇㅇ론이나 대부업에서 사채를 쓰셔서
    빚이 6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맨날 독촉에 돈에 시달리시면서 이자만 갚고계시다가
    제3자인 다른분 (이하 ㄱ)이 원금을 다 갚아주셔서
    지금 ㄱ의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며 원금 빚을 일하는만큼 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제가 취업하게되면서
    수급자 자격 박탈됐구요 아직 동사무소에서는
    어머니가 무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ㄱ의 가게가 유흥주점이거든요 따로 법적인 등록없이
    일만 시키면서 돈을 그 갚아준 원금에서 까고있대요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벌고있는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있구요
    공과금 명목으로 매달 30, 빚갚는데쓰라고 20 이렇게
    매달 50씩 어머니께 드리고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멀기때문에 독립을해서 나가살아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나가서 살더라도 매달주던 50은 달라네요
    못준다고 했더니 엄마가 아닌 ㄱ이 화를내면서

    니가 지금 하는 말은 엄마를 버리겠다는거다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년이다
    내가 니 월급을 차압하겠다 부모가 빚을 못갚으면 자식이 갚는게 맞는거다
    이러면서 자기말이 맞냐 안맞냐 이런식으로 묻길래
    맞다는식으로 대충 얘기했더니 이거 녹음했다고
    나중에 발빼거나하면 이거 증거로 쓸거고
    니 회사로 찾아가서 내가 다 뒤집어놓을거다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게 23살때에요.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기때문에 그 말만 듣고
    정말로 그럴것같은 마음에 죽은듯이 일만했네요
    대학 진학했으나 학업은 포기했구요

    이제는 엄마와 대화가 되지않고 모든 권리는
    ㄱ에게 있는것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을의 관계에있으니
    엄마는 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있구요

    글만 보면 제가 패륜아처럼 보일수도있지만 
    유흥주점에서 엄마가 일하면서
    거기서 돈 훔치고 손님이랑 싸움질하면서 가게 손해본거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70만원대까지 제가 대신 갚아준적이 힌두번이아니에요
    다신 안그러겠다는 말을 하고난 그 다음날에도
    일하는중에 술먹고 깽판쳐서 경찰서까지 다녀왔대요
    이런일로 하루이틀 걸러서 맨날 저에게 전화가 오고
    거의 한달동안 스트레스로 잠을 못잔적도 있어요
    딸을 걸고 술을 안먹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당일 밤에 술먹은 사람입니다 엄마라는사람이

    제가 독립을 하게되면
    동생에게 공과금명목으로 돈을 달라할것같은데
    동생은 자기는 절대 돈 줄 생각없답니다 ㅋ
    몇년동안 고스란히 갖다바친 저만 병신같네요

    여튼 요약정리를 해서

    1. 엄마가 지금 법적 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빚만 있음
    2. 근데 그걸 자식인 내가 갚는게 맞는건지
    3. 연대보증이라던가 차용증이라던가 제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4. 그냥 연 끊고 살고싶은데 부양의 의무 들먹이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5. ㄱ이 개인적으로 내 월급을 차압하는게 가능한지
    6. 녹음했다고 들먹이며 월급을 차압하니마니 회사에 찾아가니 마니 하는건 협박죄 해당이 안되나요? 진짜 스트레스에욬ㅋ

    아 너무 복잡해요 그냥 진짜 죽는게답인걸까요




    질문자 채택

    re: 부모가 빚을 못갚으면 자식이 갚는게 맞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0
     
    2015.02.09. 09:09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이되는것같아요 답변자님같은 좋은분덕분에 법에 무지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ㅜㅜ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고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ㄱ"은 법을 잘 모르고 질문자의 어머님 말고도 질문자님에게 돈을 받기위해 얕은 꾀를 낸 정도밖에 안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상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할수 없으며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이니 법대로 나가면 "ㄱ"은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채무자가 될수 없기에 일절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도 상속이 되기에 그때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셔서 채무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1. 엄마가 지금 법적 소득이 없고 개인적인 빚만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적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특별하게 장애등급이 없는이상 돈을 벌수 있기에 어떤직장이건 돈을 어느정도 벌어 개인회생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빚만 있다고 하시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개인채권자의 채무또한 전부다 포함가능합니다


    2. 근데 그걸 자식인 내가 갚는게 맞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씀드렸지만 채권자측에서 계속 본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해당관련내용을 녹취 및 증거자료를 모으셨다 불법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대보증이라던가 차용증이라던가 제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두가지가 없고 실제 본인이 이 채무에 대해 보증선 내용이 없는이상 본인통장으로 아무리 거래해봤자 이건 본인통장을 어머니가 대신 사용한것 뿐이지 나와 ㄱ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이길수 있습니다.

    4. 그냥 연 끊고 살고싶은데 부양의 의무 들먹이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양의 의무는 당연히 부모자식간의 도리로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본인의 소득에서 무조건 어느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뭐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런게 정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전국 각지의 노숙자들 자녀들과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 자녀들은 다 처벌을 받았겠죠 ....


    5. ㄱ이 개인적으로 내 월급을 차압하는게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적지식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겁니다. 압류를 한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6. 녹음했다고 들먹이며 월급을 차압하니마니 회사에 찾아가니 마니 하는건 협박죄 해당이 안되나요? 진짜 스트레스에욬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녹음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그런말을 한것 뿐이고 단순히 질문자의 법적 무지로 인해 자꾸 ㄱ이 법을 운운하니 그런줄 안것 뿐이지 무조건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를 연대해 상환하겠다는 말을 한게 아닙니다. 녹음한번 했다고 소송에서 다 이길수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ㄱ은 본인에게 어떠한 채권추심도 할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히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무지해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것 뿐입니다. 회사에 찾아오면 당연히 본인도 법대로 하시면 되시고 부양의 의무는 그냥 부모자식간에 생활비정도 챙겨드리는걸 말하는거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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