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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01 조회: 3,467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jja**** 
    질문 12건 질문마감률0%
     
    2015.02.25. 22:12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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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앞서 몇가지 궁금한거 물어 봤고 이 후 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재신청 들어가면 인가? 되기전에 
    또다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 엄청 올꺼라 들었습니다
    또 급여 압류가 될 수 있나요? 
    기존 급여 통장으로 다시 급여를 못 벋게 되나요? 기존 굽여 통장이 우리은행인데 ㅠ
    앞으로 한달뒤 급여 받는데 지금 재신청 하면 한달 사이에 해결이 안될까요?



    답변

    re: 개인회생 재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3
     
    2015.02.26. 10:48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신청 들어가면 인가? 되기전에 
    또다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 엄청 올꺼라 들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전 개시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개시결정이 떨어지게되면 금지명령의 효력과 동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추심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일체의 행위를 다막을수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개시결정 시점 전까지 추심전화를 받으시는겁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로써는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했던 사람이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조만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떨어질거라는게 짐작이 되기에 추심이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재산에 압류는 현재의 개인회생절차가 기각이나 취하가 된 이후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권자측에서 금지명령의 효력이 풀렸다는걸 안순간부터 재신청하셔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은 언제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기존 급여 통장으로 다시 급여를 못 벋게 되나요? 기존 굽여 통장이 우리은행인데 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은행에 채무가 있으시다면 우리은행측에서는 궂이 시간걸리는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지급정지를 걸어놓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채무와 상계할겁니다. 우리은행에 채무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는 해당계좌에 대해 언제든 파악이 가능하니 받으실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장은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달뒤 급여 받는데 지금 재신청 하면 한달 사이에 해결이 안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한달정도면 충분하지만 요새의 추세로는 금지명령이 떨어져도 좀 늦거나 안떨어지는경우가 더 많으니 금지명령이 안떨어진 경우 한달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진행하시다 재신청하시는분들은 아무래도 추심이나 압류를 계속 받으실수밖에 없으니 왠만하면 시간을 더 끌지마시고 바로 재신청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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