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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15 조회: 3,312
     질문

    개인회생조건이요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71.4%
     
    2015.02.27. 08:06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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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있는 상황인데요
    개신회생 신청도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현재 제 명의로 있는부채가 총 1억 3천 정도인데요
    제가 연봉 6천에 매달 3백 30정도 받고있어요
    만일 신청을하게되면 개인회생을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분계시구요
    매달 생활비 40만원정도 보내고있습니다
    기혼자라 신랑모르게 하고싶은데 만일하게되면
    배우자 재산 월급도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넘 힘드네요 ㅠㅜ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조건이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6
     
    2015.02.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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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있는 상황인데요
    개신회생 신청도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현재 제 명의로 있는부채가 총 1억 3천 정도인데요
    제가 연봉 6천에 매달 3백 30정도 받고있어요
    만일 신청을하게되면 개인회생을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분계시구요
    매달 생활비 40만원정도 보내고있습니다
    기혼자라 신랑모르게 하고싶은데 만일하게되면
    배우자 재산 월급도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넘 힘드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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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중 채무가 얼마정도인지와 본인의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는 기재를 해주셨지만 부양가족이 추가로 더 있는지, 본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배우자분의 소득은 얼마정도 되시는지, 채무의 차용시기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는지, 최근 1년간의 채무가 총 채무중 얼마정도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따져드릴수 있지만 우선 현재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월 급여 330만가량에 여성분이시고 배우자분의 재산과 월급도 같이 포함되냐고 물어보신것 같으시니 배우자분께서 재산도 있으시고 소득도 어느정도 되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분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비교했을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성년자녀는 절반씩 나눠 부양가족이 산정되고, 본인의 소득으로 지금까지 부양하신다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40만원 보내셨다면 해당금액만큼은 추가적인 생계비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부모님만 기재해주시고 자녀에 관한내용이 없는바 자녀는 없으신거로 알고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시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중 해당금액만큼의 채무를 제한 실제 잔존재산가치) 절반, 본인재산의 전액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절반)을 합산한 금액이 1억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대상자는 되십니다.

    거기에 본인의 소득은 330만원, 1인가족으로 평가했을때의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며 본인께서 생계비 지원하시는 40만원 액면 그대로가 추가적인 생계비로 반영되어 132만원이 본인의 최저생계비가 되십니다. 소득이 330만원가량이라고 하셨으니 198만원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1억 188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금 1120만원과 5년간 상환하셨어야 할 이자 전액이 탕감되십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더 있으시다면 변제금액이 줄어들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는 거의 무조건 첨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런자료가 들어간다고 배우자분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재산은 어떤분이 형성한지에 대한 기여도 판단이 힘들다보니 신청인명의의 재산은 전액,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위한 자료료만 참고가 되지 해당재산이 처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많다고해서 배우자분께서도 해당채무를 같이 상환하시는건 아니고 부양가족을 나눌때의 기준점으로 만약 본인의 소득은 200만, 배우자분의 소득은 400만, 자녀는 2명이라고 했을때 대부분 이런경우 부양가족을 포함해 변제금액을 줄이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배우자분의 소득은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본인이 3인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진다고 하고 200만원의 소득에서 20만원씩만 변제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한다면 무슨근거로 이런서류를 작성했는지, 또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정도길래 배우자분은 전혀 부양안하고 본인만 부양한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분의 소득관련자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있으신 상태라면 연체가되신지 어느정도 기간이 되셨고 이정도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조만간 집에 일명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와 급여가 압류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닥치실텐데 그때는 배우자분에게 숨기고싶어도 숨길수가 없으실겁니다.

    자세한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으셔서 하루속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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