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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16 조회: 3,503
     질문

    개인회생시

    비공개 
    질문 128건 질문마감률23%
     
    2015.0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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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폐기또는취하후재접수시금지명령이나채권추심이궁금합니다





    답변

    re: 개인회생시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7
     
    2015.0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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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폐기또는취하후재접수시금지명령이나채권추심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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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런일이 잘 없었지만 요새 추새는 전국 어느법원이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 기각, 취하, 폐지된 후 재신청 하는경우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 재신청하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기존의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됐었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 금지명령의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늦게 떨어지거나 안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며 본인의 기존사건이 기각, 취하, 폐지가 되는경우 해당 내용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게되며 은행연합회에서 채권자에게 해당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각 채권자가 사건번호 조회후 해당사실을 알게되는경우는 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부분 기존사건의 폐지에 대해 굉장히 늦게 통보를 받거나 받아도 즉각적인 추심이 이어지는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간혹가다 추심을 하는 채권자가 있지만 기존사건과는 달리 일부 채권자만 추심을 할 가능성이 더 크며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해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되셨다 다시 재접수를 들어가시는거라면 금지명령은 없지만 금지명령의 효력과 동일한 개시결정은 빨리 떨어질수 있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채권자측에서 금지명령이 없는동안 본인의 급여통장을 압류할수도 있으니 통장은 변경하시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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