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때문에 변제기간60개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채무의 6천만원 상당을 도박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금액 모두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고
진술서(반성문)을 총 4회 제출하여 2천만원
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고
2천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이
적어서 변제기간이 60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651,074원 |
부양가족 |
4인생계비 |
가용소득 |
540,000원 |
총채무 |
125,674,449원 |
원금변제율 |
27%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6.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6.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288,536원 |
보험 |
130,86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대출금일부 |
20,000,000원 |
예상퇴직금 |
998,801원 |
청산가치 |
21,937,93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신한은행, 삼성카드
국민은행, 유에셋대부,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엔씨파이낸스대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951,568원이며
이자 3,722,881원
합계 125,674,4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88,536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438,536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130,868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예상퇴직금 998,801원의 1/2인
499,4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도박자금 일부인 2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937,93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5개월을 근무하였고 배우자는
사망하여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총4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경험이 있고
면책후 5년이 지나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651,07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3,111,07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40,0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7%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