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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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건부 허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12 15:45 조회: 103

    개인회생 조건부 허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소비와 부양가족수도 1인생계비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변제율이 25%이니 원금이 75%탕감

    되었지만

     

    결국 조건부허가가 되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2년생 여성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923,403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586,336

    총채무

    87,687,518

    원금변제율

    25%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3. 2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3. 2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11.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668,249

    자동차

    29,5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9,5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농협은행, 국민행복기금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5,366,652원이며

    이자 2,320,866

    합계 87,687,51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668,249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을 공제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950,000원에서 신청인

    지분 1%29,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하였고 이분의 총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23,40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86,33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조건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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