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만에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2023년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모든 채무를 배우자가 사용
하였는데 이 사용처를 잘 소명했는데도
법원은 개시결정을 늦게 해주었습니다.
개시결정을 늦게 해줘도 법원은 애초의 변제기간을
변경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은 변제기간을 확실히 알고 변제금을 모아
놓았다가 개시결정되면 한번에 변제금을
잘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21,0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74,295원 |
총채무 |
126,920,526원 |
원금변제율 |
5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3. 12.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3. 12. 1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54,169원 |
보험 |
10원 |
자동차 |
12,240,000원 |
임차보증금 |
4,9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724,578원 |
청산가치 |
18,002,28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시청, 원주세무서
중부산세무서, 국민행복기금, 하나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제이엠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4,065,869원이며
이자 72,854,657원
합계 126,920,52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54,169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0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2,2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업장 폐업시 임차보증금 49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현금으로 사용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1,724,578원의 1/2인
862,28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8,002,28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한명이 있으나 성인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남양주시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21,0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74,29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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