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이적어 60개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원금변제율 16%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용소득도 적고 원금변제율도
적다 보니 수없는 보정권고를 통하여
변제율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생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계속 보정권고를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원금변제율을
30%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867,166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307,153원 |
총채무 |
60,824,295원 |
원금변제율 |
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8.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9. 0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776,378원 |
보험 |
6,594,19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4,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현금서비스 |
5,000,000원 |
청산가치 |
10,094,19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디비손해보험, 미래에셋보험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케이비케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860,426원이며
이자 963,869원
합계 60,824,29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76,378원이 있지만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시 185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에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6,594,194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094,19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1,45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되므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현금서비스 받은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094,19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배달업을
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67,16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0,01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07,15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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