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소득에 국민연금합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신청인의 모든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급여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합산한 것이 이분의 월평균수입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58년생 남성분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51,38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 |
가용소득 |
1,264,317원 |
총채무 |
46,421,909원 |
원금변제율 |
98% |
신청 |
2024. 04.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4. 1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46,853원 |
보험 |
4,487원 |
자동차 |
6,200,000원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6,2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5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웰컴저축은행, 신한카드,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비엔케이캐피탈,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5,358,088원이며
이자 1,063,821원
합계 46,421,90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46,853원과 보험의해지환급금 4,487원은
소액이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2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지만
대구광역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20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와 월세 35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51,3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8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64,31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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