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및교육비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가 세명이고
이 자녀도 배우자와 공동부양 해야하는데
자녀 세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배우자만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청인 포함 총4인생계비로 신청하였으며
월세를 납부하는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신청
자녀교육비 일정부분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594만원이고 이렇게 생계비를 인정
받음으로써 변제금이 185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벅차다고 힘들다 하십니다.
저희 사무소로써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6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5,940,472원 |
부양가족 |
4인생계비와월세및교육비 |
가용소득 |
1,852,822원 |
총채무 |
122,755,032원 |
원금변제율 |
5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8. 0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14,599원 |
보험 |
4,589,605원 |
자동차 |
27,5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없음 |
청산가치 |
30,589,60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7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세무서, 국민카드
삼성카드, 원당농협, 우리카드, 농협은행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905,298원이며
이자 849,734원
합계 122,755,03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14,59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를 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4,589,60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3,289,60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7,5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0,589,60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1년을 화물운수업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3명을 포함하고
월세등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고양시에 거주하지만 사업자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940,47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4,087,6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52,82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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