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여 또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미납하여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인데 신청당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악용한다고 생각하고
재신청인에게는 금지명령을 기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3,397,98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60,917원 |
총채무 |
119,245,955원 |
원금변제율 |
7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7.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7. 12.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4. 12.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0,535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8,1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없음 |
청산가치 |
8,1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에스케이텔레콤, 와이앤케이파트너스
국민은행, 삼성카드, 인천신용보증재단
프랭크자산관리대부, 골든캐피탈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4,100,416원이며
이자 25,145,539원
합계 119,245,9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재산은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어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1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전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6년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이며
두 번의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97,9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60,91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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