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주소지가 인천인데 직장소재지가
서울이라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월세를 43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 원금 100%변제자가
아닌 경우라면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월세
추가생계비를 192,002원을 인정받아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1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62,79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월세일부 |
가용소득 |
933,730원 |
총채무 |
78,961,552원 |
원금변제율 |
4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9.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9.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32,013원 |
보험 |
9,434,86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7,934,86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교보생명보험, 삼성카드, 롯데캐피탈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8,420,895원이며
이자 540,657원
합계 78,961,55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2,013원이 있지만 청산가치 반영시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보험의해지환급금 9,434,869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7,934,86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934,86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와 월세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2,79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29,0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33,73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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