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변제율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채무 총액이 8억원을
초과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시 36개월 변제
하는 것으로 하여 원금변제율 7.2%에
맞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금변제율이 너무 적다보니
보정권고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결국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원금변제율 12%로 개시결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816,954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70,000원 |
총채무 |
836,226,932원 |
원금변제율 |
1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9.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9.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1.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1,030원 |
보험 |
743,604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0원 |
사치성소비 |
56,250,000원 |
청산가치 |
56,2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06,507,990원이며
이자 29,718,942원
합계 836,226,93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1,030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743,604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합니다.
부동산이 있지만 부동산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로 사행성소비 부분
56,2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총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미성년자 자녀 3명이 있지만 청산가치 문제로
자녀 한명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청인포함
2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16,95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6,95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70,0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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