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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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월세추가생계비 기준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19 11:38 조회: 39

    개인회생 월세추가생계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인천광역시에서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36만원을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이므로 1인생계비에 월세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는데 36만원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인생계비에는 주거비 237,998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360,000원에서 포함된 주거비를 제외한

    122,002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거비도 늘어나 추가생계비를

    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8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4,020,017

    월평균생계비

    1인생계비+월세일부

    가용소득

    2,560,948

    총채무

    208,923,037

    원금변제율

    44%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10. 1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11. 0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5. 02.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780,572

    보험

    11,555,044

    자동차

    19,260,000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42,245,61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비엔케이캐피탈.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7,593,416원이며

    이자 1,329,621

    합계 208,923,0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80,57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2,930,57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1,555,04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0,055,044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9,26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2,245,61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0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일부를 추가생계비

    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020,0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9,0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60,94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월세추가생계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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