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금지명령 기각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분같이 여러번 회생을 신청하고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되거나
최근에 이직을 하고 회생을 신청하거나
원금변제율이 낮은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됩니다.
채무중에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드문일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가 대표적인
금지명령 기각사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 인용여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71,275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34,208원 |
총채무 |
55,352,118원 |
원금변제율 |
6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0. 30.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5. 02.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31,789원 |
보험 |
1,148,49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재신청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서울보증보험
해진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6,527,996원이며
이자 18,824,122원
합계 55,352,11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31,789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148,49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를 합니다.
임차보증금 5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입니다.
세 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71,2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34,20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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