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평균수입 이중소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일용직으로 한군데서 급여 125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다른데서 38만원 정도를
받아서 이중소득이 발생합니다.
두군데 급여를 합쳐봐여 얼마 안되지만
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중에
직장에서 400만원을 받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여
100만원을 받으면 월평균수입이 500만원이
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 100만원은 아르바이트인데 왜 수입에 포함
되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수입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할땐 차라리 아르바이트
를 그만두고 원래 직장의 수입으로만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남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35,54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98,473원 |
총채무 |
119,182,115원 |
원금변제율 |
23%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0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0.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3.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940,59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없음 |
청산가치 |
1,090,59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에이치비캐피탈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6,381,724원이며
이자 72,800,391원
합계 119,182,11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940,592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090,592원이 청산가치
입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어 예금이 청산가치 전부
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이중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청시 9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소유주택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35,5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8,47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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