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를 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수입이 145만원 밖에 되지 않아 변제금
10만원씩 36개월 대상자 였습니다.
1차보정권고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와서 소명을 하다보니
개인채권자에게 680만원 정도를 편파변제한
내역이 나와 이를 재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니
변제금이 26만 3천원정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은행대출을 받아 카드사용대금 납부나 다른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개인채권자
에게 변제를 하면 편파변제가 되어 청산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4년생 여성분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448,00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63,233원 |
총채무 |
113,033,602원 |
원금변제율 |
8%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1. 1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3.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97,624원 |
보험 |
3,592,15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편파변제 |
6,796,136원 |
청산가치 |
8,888,28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2,627,791원이며
이자 405,811원
합계 113,033,60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7,624원이 있으나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시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3,592,151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092,151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한
6,796,13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888,28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소득이 너무적어
1인생계비만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시부모님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48,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84,7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63,23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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