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미납과다 변제횟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세금이 과다하게 미납이 되어있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세금은 전액 우선변제
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릴수 있는데
세금을 60개월까지 전액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면
일반의 채권자들은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도 18개월은 변제를 받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1-42회차까지 세금을 전액변제
시키고 43회차부터 60회차까지 일반채권자들이
변제받을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7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10,90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421,052원 |
총채무 |
482,106,580원 |
원금변제율 |
2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3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0. 31.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5. 03.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98,088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이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하남시청, 강동세무서,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카드
리드코프, 신한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9,940,731원이며
이자 122,165,849원
합계 482,106,58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98,088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등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의 임차주택에서 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이고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10,9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89,84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21,052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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