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급여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압류자는 제1회 변제금 납부일을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다음달 30일을 제1회 변제기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집회를 다녀온후 5일이내 회사에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받아 회사가 압류로
보관하고 있는 급여를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압류를 해지해야 하므로 변제계획 인가가 된후
법원에 다시 가서 채권자목록등본,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을 발급받아 급여를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급여압류자는 변제금을 모아놓을
필요없이 급여압류해지하고 변제계획인가 다음달부터
제1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56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4,773,738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3,436,671원 |
총채무 |
94,709,823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2.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2. 26.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5. 04.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79,781원 |
보험 |
2,703,55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17,246,660원 |
청산가치 |
1,203,55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5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프리미스대부
국민카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리딩에이스캐피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2,512,878원이며
이자 12,196,945원
합계 94,709,8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79,78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2,703,55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203,550원이 청산가치
입니다.
예상퇴직금 17,246,660원이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장이라면 1/2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03,55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3년을 근무하였고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파산을 신청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773,73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436,671원을
2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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