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상화폐투자금 청산가치반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가상화폐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사용처를 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라고 해서 전부 반영하면 안되고 일부만
반영하고 진술서 즉 반성문을 제출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안되면
조금더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려 제출해서
개시결정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분은 일부 반영하고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220,50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양육비 |
가용소득 |
765,500원 |
총채무 |
308,983,828원 |
원금변제율 |
2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0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0. 1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4.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28,787원 |
보험 |
6,268,954원 |
자동차 |
6,240,000원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부동산 |
21,046,159원 |
가상화폐투자금일부 |
8,287,525원 |
청산가치 |
40,342,63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양계농협, 세입자, 신한카드, 우리은행
국민카드, 한국투자저축은행, 넥센타이어
하나카드, 현대카드,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87,328,535원이며
이자 21,655,293원
합계 308,983,82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28,78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6,268,95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4,768,954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6,2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21,046,15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가상화폐 투자금중 보유한 금액과
손실난 금액일부인 8,287,52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0,342,63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1인생계비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20,5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5,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65,5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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