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금 부모님께이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본인명의로 1억6천8백만원을 대출받아
부모님께 이체를 하고
부모님이 부모님의 사업운영자금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금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채무와 재산이 일치하여
기각 대상이 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가족생활비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5,900만원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기간 60개월로 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8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20,00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121,500원 |
총채무 |
168,554,333원 |
원금변제율 |
39%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1.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1. 2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5.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750,377원 |
보험 |
919,93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어미니사업자금지원 |
58,957,341원 |
청산가치 |
58,957,34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한국투자저축은행, 삼성카드
신한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7,795,053원이며
이자 759,280원
합계 168,554,3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50,37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919,930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부모님께 이체한 금액중 일부인
58,957,34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부모님의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2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698,5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21,5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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