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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현금지급 소득증명?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27 조회: 4,237
    2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5. 09:5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 하고싶은데요 일은
    4대보험안되고 월급도 현금지급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월급은 150인데 소득을증명하려면 사장님께 너무 많은걸 부탁해야하더라구요..
    소득증명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증 까지.. 이런걸 사장님께 해달라는말이 도저히안나옵니다
    어른들은 대충알거아니에요.. 개인회생 남한테 절대 알리고싶지않은데..
    또해달라해서 해줄거같지도 않구요... 월급도 사장님께
    귀찮으시겠지만 혹시 월급 계좌로 넣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단호하게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더라구요... 절망입니다 ㅠㅠ
    그래서 생각해낸방법이 혹시 제가 월급을 통장으로받은다음에
    무통장입금으로 제계좌로 급여 라고 찍어서 넣으면 안될까요???
    그렇게해도 뭐 증명하라고 따질까요 법원에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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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개인회생신청자분들이 지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다만 이 서류가 없이는 정상적인 진행은 불가능하고 또 왜 이런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보신다면 본인스스로도 그럴것같다는 예상이 들정도로 제3자인 법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청인의 사정만 고려해 대충심사를 할거라는 생각은 안드실겁니다.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계시는 업종과 근로형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서류들은 전부 진행을 하게되신다면 담당사무장이 양식을 드릴테고 이 서류들을 직접 사업주에게 작성요청하셔도 되시지만 직접 작성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시는것만 맞다면 어짜피 이 서류작성을 사업주가 했는지 확인전화를 한다거나, 재직확인을 위해 "xx법원인데 신청인 xxx씨가 개인회생신청하셔서 근무지에 재직확인차 전화드렸다"라고 재직확인전화를 한다거나, 사업주를 법원에 출석시키거나, 누가 작성한건지 필적검사를 한다거나, 불시에 법원에서 실사를 나간다거나 하는거 없이

    "드리는 양식 몇장에 작성된 내용"만 가지고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종이쪼가리 몇장에 손으로 기재해준 내용만 가지고는 서류의 사실관계확인이 힘들수밖에 없어 좀더 공적인 서류인

    해당 사업장 존재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겁니다.

    대놓고 "저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서류작성좀 해주세요"하시는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서류들좀 작성해주세요"라고 했을때 이 서류들만 가지고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어른들은 대충알거아니에요.. 개인회생 남한테 절대 알리고싶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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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당연히 실무적 경험과 법적지식, 사회경험이 부족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실수 있는거야 당연하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법원 제출용, 개인회생신청용"이라는 문구 하나도 없이 단순히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하는데 이 서류만 보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한다는걸 예상하시는 사업주라면

    "본인도 개인회생을 해봤으니 아는것일뿐" 일반사람들은 개인회생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있는지"도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서류들은 당연히 근무자의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할때 대부분 요청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니 이또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쉽게말해 지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도둑이 제발저린"것뿐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주고 절대 통장에 입금하는건 안해주겠다고 했다면 그 사업주는 직원의 의무적인 4대보험가입과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덜내려고 한다거나, 4대보험 의무가입의무를 이행 안하고있으니 이부분으로 나중에 꼬투리 잡히거나 문제생기는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요새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하고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가입, 소득신고, 급여를 사업자 계좌에서 직원에게 급여지급"을 안하고 있는거로 보여지니

    궂이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자꾸 요청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받은 급여 은행가셔서 "무통장입금"시 "송금자명"에 "사업주명이나 근무하시는 pc방 상호"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이거 말고도 질문자님께서 시급이나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신다면 그 금액을 어떤방식으로 산출했는지에 관한 "근무일지"나 "관리자계정상 본인이름", "명찰이나 비표등 직원임을 확인할수 있는 표식", "근무하고있는 사진이나 CCTV화면"등등 질문자님과 상담통화를 하게될 개인회생 담당 사무장이 이런저런방식으로 다 안내를 해드릴테니 궂이 혼자서 걱정하시마시고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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