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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질 문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1 조회: 2,599
    질문

    추가질 문 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10 1:1

    비공개
    질문33건
    질문마감률87%
    질문채택률87%
    2016.11.10. 09:42
    답변 3
    조회
     
    32
    일전에 문 의 햇던 사항 인데 추가로 궁금한것 이 있 습니다. 

    하나은행(keb하나은행) 의 적 금을 담보로 하나카드를 발 급 받 았 습니다. 

    회생 신청시 하나카드를 포함 시켰 습니다. 

    일 전 답 변해 주셨을때 

    은행채무와 카드 채무는 별개라 하셨 는데 

    같 은 하나 인데도 별 개로 처리 되는지요 ?(카드채무랑 운행적 금 사이의 상 게관계) 

    만일 별 개 처리 된다면 적 금을 해지하고 제가 수령 할 수 있 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0. 10:38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정 확한답 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전에 문 의 햇던 사항 인데 추가로 궁금한것 이 있 습니다. 

    하나은행(keb하나은행) 의 적 금을 담보로 하나카드를 발 급 받 았 습니다. 

    회생 신청시 하나카드를 포함 시켰 습니다. 

    일 전 답 변해 주셨을때 

    은행채무와 카드 채무는 별개라 하셨 는데 

    같 은 하나 인데도 별 개로 처리 되는지요 ?(카드채무랑 운행적 금 사이의 상 게관계) 

    만일 별 개 처리 된다면 적 금을 해지하고 제가 수령 할 수 있 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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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에 적금이 있었고 이를 하나카드에서 질권설정해 담보로 발급한 카드]

    가 맞다면 채권자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동일한 채권자건

    하나은행화 하나카드가 다른 채권자건


    적금자체에 질권설정을 해놨다보니 하나카드채무는 적금한도내에서 상계처리가되며 

    (예를들어 적금이 300만원, 카드한도가 300만원, 카드대금이 회생신청시 300만원 원금에 이자 3만원이였다면 회생신청하거나 연체하는즉시 하나카드사에서는 하나은행에 요청해 담보로 제공했던 적금 300만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며 서류작성시 원금 300만원, 이자 300만원채권이 개시결정떨어지는 시점쯤 원금 0원, 이자 3만원으로 변경) 


    적금을 해지하고 수령할수있는 방법자체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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