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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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한빨리답변부탁드려요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3:46 조회: 2,268
    질문

    최대한빨리답변부탁드려요ㅠ

    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76.9%
    질문채택률76.9%
    2017.01.10. 17:35
    조회수95
    안녕하세요

    어제저녁에 법원에서 사람이와서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무슨 종이를주고갔어요 언니말로는 지급명령서라는데 신용카드대금3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2주안에 이의를제기하라는 말도있고 내용도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2주안에 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 인정한걸로친다고적혀있던거도같아요 그럼 300만원을 2주안에 내야되는건가요?
    엄마가 노점으로 혼자버시는 저희집형편상 2주안에 300을 낼수가없는데 2주안에300못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ㅠ
    엄마는 자꾸무시해도된다하시멵서 내년중순까지는갚는다고 제말은 귀뜸으로도안들어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림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0. 17: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저녁에 법원에서 사람이와서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무슨 종이를주고갔어요 언니말로는 지급명령서라는데 신용카드대금3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2주안에 이의를제기하라는 말도있고 내용도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2주안에 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 인정한걸로친다고적혀있던거도같아요 그럼 300만원을 2주안에 내야되는건가요?
    엄마가 노점으로 혼자버시는 저희집형편상 2주안에 300을 낼수가없는데 2주안에300못내면 어떻게되는건가요?ㅠ
    엄마는 자꾸무시해도된다하시멵서 내년중순까지는갚는다고 제말은 귀뜸으로도안들어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림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인 어머님의 자녀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 아무래도 많이 걱정을하고계신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어제저녁에 법원에서 사람이와서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무슨 종이를주고갔어요 언니말로는 지급명령서라는데 신용카드대금300만원이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녁에 법원직원이 직접 와서 전달해줬다면 아마 처음 카드사에서 어머님께 돈갚으라는 "지급명령"이라는 소송을 하신지 시간이 몇달 지났을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살고있는 질문자님의 집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송서류를 보냈지만 낮에 우체부아저씨가 갔을때 사람이 없어 몇차례 반송됐다

    "법원직원이 직접 밤 늦은시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제 발송이 됐으며 어제 언니가 받았건 질문자님이 받았건 그 순간에

    "우편물이 도달"한 효력이 발생되 채무자인 어머님이 받아본것과 동일하게 이제부터는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상황이 되버렸습니다.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내용은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순한테 올 우편물이 나한테 왔다"거나
    "내가갚을돈은 300만원인데 이사람들이 3천만원을 갚으라고 했다"거나
    "난 이미 이 돈을 다 갚았는데 이사람이 또 나한테 돈을갚으라고 한다"거나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라는것일뿐

    "내년중순까지 갚으려고한다, 조금만기다려달라"같은 내용을 기재하는게 아니다보니 어머님께서는 사실상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해봤자 채권자의 소송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 소송은 2주안에 끝날게 1~2달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되며 몇달뒤에 어머님께 법원에 출석하라는 날짜가 잡히긴 하지만 어짜피 그 날짜에 법원출석해서 카드사직원과 같이 법리다툼을 하셔서 이길게 아니다보니

    "이의신청서에 답변을 해 2주뒤에 질 소송사건을 1~2달정도 더 시간끌어"시간을 버시면서 "몇달뒤에 법원출석하라고 우편물이 와도 안나가신뒤"
    "그동안 돈을벌어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갚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300만원을 2주안에 내야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확히는 "몇달전에 전부다 내셨어야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노점으로 혼자 버시는 수준으로는 당연히 이정도의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되연체를 하셨을테고, 그러다보니 채권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도 갚을능력이 없어 시간이 지체되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언제상환할꺼냐 라는 전화나 문자, 우편물만 보내다가는 너무나도 시간낭비를 하는꼴이되

    "아예 법적으로 어머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강제집행할수있는 권한"을 얻기위한 소송을 진행한거라 보시면됩니다.

    즉 어머님이 이의신청서에 답변을 하건 안하건 무조건 300만원을 2주안에 내야하는건 아니며 최대한 어머님이 형편되는대로 돈을 갚아가며 점차 채무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빚을갚던,

    한꺼번에 모아서 빚을갚으시던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빚을 최대한 정리해야하며, 이 빚을 다 정리하기전까지는 계속 이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무시해도된다하시멵서 내년중순까지는갚는다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머님은 당사자다보니 질문자님보다 이 상황에대해 더 많이 알고계실겁니다. 다만 어머님이 혼자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빚을 갚을정도의 돈이 있다면 당연히갚으면 되겠지만 갚을 돈이 없는데 다른데서 돈빌려다 갚을수는 없으니 어머님또한 지금당장 방법이 없으실겁니다.

    귓등으로도 안듣기보다는 현재로써는 상환해야하지만 상환할수 없는금액을 계속 신경쓰며 살아봤자 달라질게 없으니 그러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당장 안갚는다고 지금과 크게 달라질건 없지만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부터는 어머님의 통장이 압류되거나할수 있으니 너무 시간을 오래끄시지마시고 갚으시는게 좋을거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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