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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5 15:28 조회: 3,195
    질문

    파산선고자 문의

    비공개
    질문135건
    질문마감률98.4%
    질문채택률98.4%
    2017.03.06. 22:21
    조회수13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면책 하루 전, 관재인 말 듣고 취하하였습니다
    면책받기전 취하를 하면 향후 10년간 파산선고자로 뜨게 되어 자격증과 사대보험이 부여되는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 제가 간호학원을 다니려 합니다. 국가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파산선고자라서 안되나? 했는데
    지식인에서도 그렇고 아시는분이 변호쪽에서 일하시는데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파산선고자라도.... 맞나요?

    2. 파산선고자를 복권시키는 방법은 개인회생인데 회생절차를 밟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3개월이면 회생신청되나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그리고 , 부모님 가게에서도 소득이 되나요? (아빠께선 위암환자이시며, 엄마께선 심장수술하시고 공황장애 약, 관절약을 드시고 계시며 담보대출이 몇억되십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3.07. 10:3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면책 하루 전, 관재인 말 듣고 취하하였습니다
    면책받기전 취하를 하면 향후 10년간 파산선고자로 뜨게 되어 자격증과 사대보험이 부여되는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 제가 간호학원을 다니려 합니다. 국가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파산선고자라서 안되나? 했는데
    지식인에서도 그렇고 아시는분이 변호쪽에서 일하시는데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파산선고자라도.... 맞나요?

    2. 파산선고자를 복권시키는 방법은 개인회생인데 회생절차를 밟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3개월이면 회생신청되나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그리고 , 부모님 가게에서도 소득이 되나요? (아빠께선 위암환자이시며, 엄마께선 심장수술하시고 공황장애 약, 관절약을 드시고 계시며 담보대출이 몇억되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번 지식인에 비슷한글을 남겨주셨던 분이시네요. 우선 저번 파산신청하실때 진행하셨던 사무실이 없으셨나요? 파산선고후 면담기일내지 채권자집회기일쯤 파산솬재인의 말을 듣고 취하하셨다는게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조건상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면책기각의견으로 조만간 기각결정 내려질꺼다 라는 내용의 말을 들으셨을겁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두가지가 있으며 아무래도 벌어서 빚갚는제도인 개인회생제도보다 재산주고 나머지 빚을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절차가 더 탕감효과가 커 신청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파산신청을 하시는게 더 좋긴합니다. 다만 이런점을 악용해서

    "신청대상자도 안되는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이 된다고 속여가며 수임"을 받는 사무실과 사무장들이 많았으며 법원에서 대놓고 신청인에게 말을할정도였다면 상당히 잘못들어온 사건이라는걸 법원에서 인지했을겁니다.

    파산관재인이 한 말이

    "지금당장은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었고 소득발생능력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다보니 파산신청이 안된다"같은 내용이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직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주변지인에게 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출처를 모르는등 재산가치의 변동이 생길만한 사유였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도 직전 파산신청당시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되십니다.


    다만 알고계신내용중 실무와 다른내용이 좀 있는데
    면책받기전 취하를 하면 향후 10년간 파산선고자로 뜨게 되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파산선고가 된 이후에 취하, 기각, 폐지되는경우 파산선고까지 무효가 되는게 아니다보니 파산자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며 이때에는

    "채무탕감은 한푼도 못받고" "10년간 파산자로 살며" "법원에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들로인해 어디서 뭐해서 뭐먹고살고 재산은 어디에 뭐가있으며 주소지가 어디고 어떤통장을 썼는지"등등 모든 질문자님의 서류가 있어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볼수 있는데다 "파산신청에 쓰였던 수임료와 시간"도 날리게 되는건 맞지만

    자격증과 사대보험이 부여되는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걸 몰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든 자격증과 모든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에 다닐수없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이걸 많이 착각하시는데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셔서 면책받은 파산신청자분들중 4대보험 가입되는 직장은 물론 월 소득이 2~300만원정도되는 중소기업과 400만원정도 소득이 있는 중견기업 재직하시던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파산자의 신분에서 딸수없는 자격증과 국가고시, 직장, 업종, 부서들이 있는건 분명하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격증과 4대보험가입되는 직장, 4대보험가입안되는직장에까지 파산자의 영향이 미치는건 아니며 자격증과 국가고시중 일부가 파산자의 신분으로는 딸수가 없다보니 그 얘기가 와전된거라보시면 되시고

    4대보험가입된 직장또한 이런게 가입되어있는경우 "채권자들이 급여와 통장"을 압류하는게 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4대보험 가입직장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인 급여 150만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이는 마치

    "신용불량자면 통장 못쓴다더라"
    "마누라가 빚을 못갚으면 남편이 대신 갚아야한다더라"
    같은 비 전문가가 본인이 알고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잘못된 지식을 일반화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1. 제가 간호학원을 다니려 합니다. 국가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파산선고자라서 안되나? 했는데
    지식인에서도 그렇고 아시는분이 변호쪽에서 일하시는데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파산선고자라도....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가지원금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질문자님이나 아사는 변호쪽에서 일하는분이 다 잘못알고있는겁니다.

    이 내용또한

    "자격증중 파산자가 못따는것도 있고 딸수있는것도 있다"와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지원금중 파산자가 못받는것도 있고 받을수 있는것도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시는 간호학원에서 받게되는 학비보조금성격의 국가지원금은 파산자라 할지라도 받을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애초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금마다 워낙 세부적으로 내용이 달라 학원에 비치된 국가지원금 안내문같은거에 제한사항같은걸 읽어보시면 수령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2. 파산선고자를 복권시키는 방법은 개인회생인데 회생절차를 밟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이 3개월이면 회생신청되나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그리고 , 부모님 가게에서도 소득이 되나요? (아빠께선 위암환자이시며, 엄마께선 심장수술하시고 공황장애 약, 관절약을 드시고 계시며 담보대출이 몇억되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자를 복권시키는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년이 지나 복권신청을 하는거고
    나머지 하나는알고계시듯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는게 있습니다.

    다만 이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좀 잘못알고계시는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
    인 질문자님같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즉 "채무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으면 될뿐이지
    그 소득이 궂이
    "직장"을 다니며 버는소득일 필요도 없고
    "4대보험"이 신고되는 직장일 필요도 없고
    "일용근로신고나 갑종소득신고"가 될필요도 없고
    "급여를 일당이나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재직기간이 하루나 이틀, 일주일, 한달, 10년"등 정해놓은 재직기간도 없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통장으로 받던,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던"상관없고
    "부모님의 회사나 사업장에서 받는소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을 할 채무자도 아니였는데 사무실의 과실이였건, 사무실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무책임하게 수임을 받아서 진행을 했건, 채무자가 사무실을 속여가며 진행을 했건" 상관없이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선고후 면책결정 전 취하"를 해 "파산자로 살고있는채무자"다보니 처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와 달리 어느정도 이 제도에 대해 이해와 사전준비를 하고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5억, 다른 부양가족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는기준으로 소득이

    129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상환후 4억 8200만탕감

    159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상환후 4억 6400만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000만상환후 4억 4천만탕감

    299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200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상환후 3억8천만탕감

    599만원인경우 99만원 제외한 500만원씩 60개월간 3억 상환후 2억탕감

    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갚고"하게되는데 부모님의 가게에서 실제 일을 하고 돈을버시는거야 일반적인 경우지만 그 소득과 직장이 실제와 일치한다라는건 아무래도

    "제3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직해서 돈을버는경우"보다는 의심해봐야할것도 많고 조사할것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는 위암환자에 어머니께서 심장수술을 하시고 공항장애로인해 약을 복용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건 맞을테니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실제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을법한, 그 사업장과 동일하거니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을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되는 파산신청을 괜히 하셔서 시간과 수임료를 날리고 파산자가 되셨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만 받으면 아무문제없이 끝날 간단한 사안이며
    파산이 기각된 사유가 뭐였는지는 이번 회생신청시 상당히 중요하니 이번에 진행하실때는 이부분과 나머지내용에 대해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간호학원다니면서 국가지원금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팜플렛이나 그 국가지원금 이름 확인해서 인터넷검색해보면 금방 답나오며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부모님사업장에서 일한다고 거짓으로 서류제출하시는거라면 안되지만 실제로 근무해 남들받는만큼 돈을 받으실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일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어도 진행은 가능하며 심지어

    "개인회생을 담당사무실에 의뢰"하실때에는 아예 직장이 없어도 의뢰 및 신청서준비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류 준비 및 작성이 끝날때까지만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준비만 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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