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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피해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2 조회: 3,688
    질문

    연대보증 피해자

    whdd****
    질문33건
    질문마감률70.4%
    질문채택률70.4%
    2017.06.01. 10:01
    조회수715
    친구한테 대부업체 1200만원 연대보증을 서준 피해자입니다..
    친구가 내다면서 안내고 두달연체을 햇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랑 연락이 안되는상황인데요.
    보증인 저한테 하루에 몇번씩 독촉전화 및 독촉문자가 옵니다.. 가금씩 집에두 찾아 가고요..
    이럴때는 어떻겟 해야되나요???
    또하나는 친구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고 한달정도 지낫다음 부모님이 이름을 법원갓어 바꿔는데요..
    서류상에는 변경전 이름으로 되잇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겟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돈빌리거두 아닌데 저한테 독촉전화 및 문자가 하루에 몇번씩 왓어 지금 힘듣데요..
    배우자두 제가 보증을 서준걸 알고잇눈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가 넘어오면 저는 이혼 하겟 될꺼같은데요.. 각금씩은 문자로 민사 소송 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1. 10: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친구한테 대부업체 1200만원 연대보증을 서준 피해자입니다..
    친구가 내다면서 안내고 두달연체을 햇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랑 연락이 안되는상황인데요.
    보증인 저한테 하루에 몇번씩 독촉전화 및 독촉문자가 옵니다.. 가금씩 집에두 찾아 가고요..
    이럴때는 어떻겟 해야되나요???
    또하나는 친구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고 한달정도 지낫다음 부모님이 이름을 법원갓어 바꿔는데요..
    서류상에는 변경전 이름으로 되잇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겟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돈빌리거두 아닌데 저한테 독촉전화 및 문자가 하루에 몇번씩 왓어 지금 힘듣데요..
    배우자두 제가 보증을 서준걸 알고잇눈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가 넘어오면 저는 이혼 하겟 될꺼같은데요.. 각금씩은 문자로 민사 소송 한다고 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가 넘어오면 저는 이혼 하겟 될꺼같은데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아직 나에게 넘어온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미 넘어온 상태이며 1200만원 대부업체 보증선 채무금액은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전부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한 이후 보증인때문에 떠않게된 피해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채권자가 지금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하려고하고, 추심을 하듯 본인이 주채무자인 친구분에게 소송을 해 받아내셔야합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중

    "보증은 부모자식간에도 서주지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은분들에게나 우스갯소리일뿐 질문자님에게는

    "더이상 우스갯 소리가 아닌 현실"이 됐다 보시면 되는데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인 친구가 이 돈을 못갚으면 내가 친구대신 이 돈을 전부다 물어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대부업체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나는 이런거일줄 몰랐다"
    "나는 친구가 다 갚을줄 알았다"
    "나는 이정도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
    "내가 쓴돈도 아닌데 왜 이돈을 내가 대신 갚냐"

    하는 말들은 다 "법을 모르는 질문자님"입장에서 할수있는 얘기일뿐 실무적으로는 아무도 이런얘기를 귀기울여주질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친구분이 그 보증인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친구분의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 소득대비 대출현황"을 고려했을때

    "시중 1금융권"은 물론이고 "왠만한 대부업체"에서도
    [이사람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돈갚을 능력이 안되니 대출을 해주면 안되겠다]
    라는 계산이 이미 끝나 친구분 자신 스스로는 대출이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본인하나 한두달 더 버텨 신용불량자 안되겠다고" 애꿎은 친구에게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갚을능력이 없었던 상황인걸 잘 알면서도"

    친구에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를 해가며 대출실행이 됐다 보면 됩니다.

    당연히 주채무자였던 친구분의 신용점수와 등급, 소득과 소득대비 대출현황으로는 빌려주면 무조건 돈을 떼이게될걸 알고있는 대부업체들이지만

    그 주채무자인 친구가 왠
    "보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에게 무슨일이 닥칠지도 생각치 않은채"
    "주채무자대신 자기가 돈 갚아주겠다는 사람"을 친구분께서 데려왔으니 그 대부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친구분이 잘 상환할꺼라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하지 않은채 보증인이 대신 갚아줄거라는 생각으로 보증인 하나만 보고 원래 대출실행이 안됐어야할 돈을 주채무자에게 빌려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가 내다면서 안내고 두달연체을 햇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랑 연락이 안되는상황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대출을 해줄때 제가 옆에 있었던건 아니지만 친구분이 대출받고, 질문자님이 보증서준 시점이 불과 몇달 안되지 않으셨는지요? 친구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껏해야 반년도 채 상환을 안하고 잠수타셨을겁니다.

    잠깐만 검색해봐도 지식인에 질문자님같이

    "보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하나만 믿고 보증 잘못서줬다 채무를 대신상환해"
    "이혼하거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 신청해가며 억울한 대출금상환"하시는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친구분 상황은
    "본인이 빌린돈"과
    "친구에게 보증서 빌린돈"모두가 연체됐을테니 질문자님께서 받고있는 추심보다 몇배이상을 당하고있을테니 핸드폰을 아예 꺼놓거나, 켜놓긴 하더라도 무음으로 해놓고 자기가 받아야할 전화만 골라받고 있을테고

    질문자님이 채권자는 아니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에게 본인때문에 무슨일이 벌어졌을지 뻔히 알고있는데 이상황에 연락받아

    미안하다, 니돈은 어떻게든 갚아주겠다, 피해안가게 해주겠다, 책임치고 처리하겠다

    할 능력이 안되니 막말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 본인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추심을 받고, 앞으로 급여나 통장, 재산을 압류당하며 이로인해 배우자나 가족들과도 다투게될 친구"의 전화를 더 받기가 곤혹스러울겁니다.

    보증인 저한테 하루에 몇번씩 독촉전화 및 독촉문자가 옵니다.. 가금씩 집에두 찾아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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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어떤건지 이제는 아셨겠지만

    친구가 돈빌려갈때 질문자님이 친구가 못갚으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주채무자가 연체된 지금상황인 현재로써는 당연히 질문자님이 독촉전화와 문자를 받아야하고 채권자들이 집에찾아오는거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애초에 채권자들은 주채무자인 친구분께서 대출상환능력이 없다는걸 질문자님보다 더 잘알고 있으니 상황이 이렇게된이상 주채무자보다는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 더 많은 추심을 하게되는게 당연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겟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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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질문자님이 대신하셔야하며 이것도 지금처럼 두달이상 연체되다

    "기한이익상실"이 되는경우
    각금씩은 문자로 민사 소송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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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1200만원에 대한 이자 매달 40만원씩 내다 5년 만기됐을때 1200만원원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빨리 대출금상환을 억울하지만 하게된다면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한뒤 60개월째 되는달에 1200만원 원금을 상환해 1200만원 보증한번 잘못서줬다 36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것으로 끝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경우 40만원씩 이자만 5년 내던금액도 이제는 채권자가 무효화시키고 지금당장 원금 1200만원과 지금까지 매달 늘어나고있던 이자 40만원씩 (지금 현재로써는 두달 연체됐다고하셨으니 80만원, 몇일에서 몇주뒤 3개월 연체가 되는경우 120만원)까지

    "전액 일시상환"하라고 대출상환계약자체가 파기되어 1200만원과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를 당장 갚아주시거나 못갚으신다면 주채무자인 친구대신 질문자님께서

    "얘기만 들어오던"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집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가전집기인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유체동산압류절차를 당하게되 정상적인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하나는 친구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고 한달정도 지낫다음 부모님이 이름을 법원갓어 바꿔는데요..
    서류상에는 변경전 이름으로 되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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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이 홍둘리로, 홍둘리가 홍또치로, 홍또치가 홍도우너로

    "이름을 개명"한다고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지요? 아닙니다. 그냥 말그대로 "이름"만 바뀌는것뿐입니다.

    물론 대부업체에서 친구분의 주소지로 불쑥 찾아가 친구분이름인 홍길동씨 계시냐고 할때 홍길동은 이미 홍둘리로 이름을 개명했으니 난 그런사람 모른다 신분증 봐봐라 내이름은 홍둘리 아니냐 난 홍길동이라는 사람 모른다

    라고 딱잡아땠을때야 뭐 추심직원을 속일수는 있겠지만

    "주민등록 원초본"이라는 서류를 발급할때 "개명사실 포함"하고 발급을 하게되면

    지금 이름과 개명전 이름이 다 표기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있기에

    "이름을 바꿨다"고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질건 없습니다.

    제가 돈빌리거두 아닌데 저한테 독촉전화 및 문자가 하루에 몇번씩 왓어 지금 힘듣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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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빌린 사람이 누군지"는 이상황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은
    "이 돈을 누가 갚기로, 갚아주기로했는지"가 중요하며

    갚기로한놈은 잠수탔고 갚아주기로 한사람은 도망안가고 그대로있으니 잠수탄놈 쫒아다니기보다는 도망안가고있는사람에게 돈달라고 하는게 상식적인 추심일겁니다.

    지금은 독촉전화나 문자겠지만 한두달정도뒤면 문자온 내용처럼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올게 뻔하며 그때부터는 이자만 내도 상환으로 계산해주는 지금상황과는 달리 친구분이 빌려간 1200만원을 그냥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가 넘어오면 저는 이혼 하겟 될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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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원 보증선것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셔야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더 없으신지요? 대부분 이런상황에 처하신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앞으로 이용하던 신용카드"나
    "내앞으로 대출받은 신용대출"
    "내가 빌린건 아니지만 보증서 떠않게된채무"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아

    "빌린돈을 갚아야하는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질문자님이 갚는 금액을 상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 채무상환을 하게되는방식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들 하십니다.

    지금으로써는 1200만원을 당장 친구나 친구부모님이 미안하다고하면서 상환해주지 않는이상 질문자님이 갚아야하는건 그 대출금실행됐을때부터 질문자님만 몰랐을뿐 그 금융기관이나 주채무자는 모두 알고있었던 내용이였으니 지금처럼 무방비상태로 추심당하며 고통받지마시고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봐 진행하시는편이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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