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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중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5 조회: 3,909
    질문

    신용회복 중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125건
    질문마감률94.4%
    질문채택률73.6%
    2017.06.01. 09:32
    조회수339
    지금 제목처럼 신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건이 되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1. 10:4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목처럼 신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건이 되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질문글 그대로

    "애초부터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 조건이였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중이건 진행안했건, 진행하다 폐지가 됐건, 진행하려다 부결이 났건"
    아무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아무래도 채무조정제도의 주채가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에 "협약"된 채권자들끼리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대비 과도한 월 상환금액"을 상환하려다 연체되는경우가 많으니 이 상환금액을 "짧은 기간동안 많이"받으려다보면 괜히 몇달 못받고 연체되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채권회수가 안될수 있으니

    "적게 받더라도 긴 시간동안 나눠받아 더 많은 원리금을 회수"하기위해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보다 채권자의 영향력이 더 큰
    "별도의 상환절차"를 만들어놓은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탕감받는 금액도 더 크고 상환기간이 더짧은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슨사유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되는지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상담받아보신뒤 두가지 제도를 비교해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을듯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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