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대위변제 사실 통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9 조회: 4,058
    질문

    대위변제 사실 통지

    비공개
    질문191건
    질문마감률57.8%
    질문채택률53.5%
    2017.06.01. 16:59
    조회수114
    이번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햇살론은 포함안된대서 연체없이 잘내고있었는대요

    오늘 대위변제사실통지라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대신해서 냈다는대 전 내달라고한적도없고 연체한적

    도 없는대 냈다내요 중요한건 6월13일까지 채무정리하라는대(580만원정도) 이거먼말인가요 이럴거면 워

    크아웃을 왜신청하나요 목돈이있었음 신청도 안했을탠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내공드릴게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01. 18: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햇살론은 포함안된대서 연체없이 잘내고있었는대요

    오늘 대위변제사실통지라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대신해서 냈다는대 전 내달라고한적도없고 연체한적

    도 없는대 냈다내요 중요한건 6월13일까지 채무정리하라는대(580만원정도) 이거먼말인가요 이럴거면 워

    크아웃을 왜신청하나요 목돈이있었음 신청도 안했을탠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내공드릴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지금 상황이 좀 황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예견된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햇살론대출이나 지급보증서를 끊고 대출받는 다른 여타 대출금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를 아무리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돈을 잘 갚으려고해도

    이또한 채무자의 "신용"을 보고 실행되는 대출이기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게되거나"
    "연체기록이 있게되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하는경우 햇살론대출을 실행해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잘 하냐 못하냐를 계속 두고보기보다는 이런상황이 벌어졌을때 주채무자대신 갚아주기로 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애초 약정한 지급보증비율대로 돈을 지급받은뒤

    은행은 이제 몇십만원의 채무원금만 존재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제 580만원의 채무가 생겨 채권자가 둘로 나뉘게 될 뿐더러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되 채무자인 질문자님대신 억울?하게 돈을 물어준 신용보증재단측"에서는 기존 은행이 받아갔던 원리금상환 말고 자신들이 일시불로 지급한 돈 전부를 지금당장 전액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게됩니다.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사업자대출시 중기청이나 기보등 지급보증서를 끊어주는 보증기관에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현재로써는

    워크아웃을 계속 유지하시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해서 냈다는대 전 내달라고한적도없고 연체한적도 없는대 냈다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달에 몇십만원씩 몇년간 저이율의 원리금상환만 하면 되는 햇살론은 어떤바보가 신용보증재단에 연락해 본인대신 일시불로 8~90%지급보증선 금액을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나대신 물어준돈 전부 달라고하면 줄테니 일처리좀 해달라

    고 하는사람이 세상에 어딨겠는지요. 이건 채무자가 어떻게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지급보증선 신보측에서 처리하는 문제이며 여기서 질문자님이 개입해 어느정도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실수는 없으셨습니다.


    중요한건 6월13일까지 채무정리하라는대(580만원정도) 이거먼말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슨말인지는 질문자님도 이미 알고계신것같은데

    2017년 6월 1일인 현재기준으로 12일 내에 580만원 전액 일시불로 갚아라

    라는 얘기이며 이 날짜를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출수 없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상 채권자가 추심을 할 뿐만아니라 급여나 통장등을 압류해 채권보전조치를 들어가게 될겁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돈을벌어 빚을 갚아햐하는 워크아웃중에 급여나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는경우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하실테니 현재로써는

    "워크아웃 상환을 중지"하신뒤 "개인회생제도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럴거면 워

    크아웃을 왜신청하나요 목돈이있었음 신청도 안했을탠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내공드릴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채무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부분중 하나인데

    "신요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채무자가 우리돈 떼어먹을까봐 더 돈을 잘 안정적으로 받아내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보시는편이 더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만약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위해 만든제도"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불가"하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한달 ~ 3달 연체가 된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고나서도 최장 10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달이상 연체가 된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고나서도 최장 8년간 원금은 물론 약간의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는데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에게만 조정을 받을수잇고(지금 햇살론을 못넣은게 이 이유입니다)

    "그 채권자들조차도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처럼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햇살론이나 일반 신용대출이나 구분없이 모든 금융기관채무"를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심사받아 상환하도록 만들었겠지요.

    지금상황에 질문자님의 선택지는 3개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며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상환금액을 어느정도 조정하신뒤 신용회복위원회 상환과 별도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상환금액을 양쪽으로 낸다
    (가장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며 협의를 해줘봤자 그 금액이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몇달정도는 납입이 가능하지만 양쪽 모두 전액상환해 종료되기전까지 상환은 불가능하실겁니다)

    2. 이번에 추심하게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채권을 포함해 진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을 묶을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또한 현실성이 없을겁니다. 이미 대위변제를 해준 채권자입장에서 궂이 채무조정제도에 묶여가며 얼마 내지도 않으실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을 다른채권자들과 또 나눠서 아주 소액을 수령하기보다는 부동의를 해주거나 애초에 채권에 포함자체가 안되실겁니다)

    3. 기존 워크아웃에 묶여있던 채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80만원, 대위변제를 받고 남아있는 햇살론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잔여채무, 이외에 혹시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셨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후 발생된 채무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5년동안 상환한다
    (5년되기전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그냥 그때 종료)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을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 워크아웃을 하고 오신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다 포함될줄 알고있던 채무가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되지않아 2중 3중 4중상환"을 하다보니 신청하기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환금액이 되버리고, 그중 일부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기위해 다른채권을 연체해 신용등급과 점수가 바닥이 되고 연체기록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상에 남아버렸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기한이익상실처리를 해 생각치도 않던 큰 금액이 일시청구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경우 탕감효과가 더 크기에 상담이라도 먼저 유선상으로 받아 두 제도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지금상황에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좋은선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무 580만원을 지금당장 포함하고 기존 워크아웃을 유지하거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의해 상환하기로 조정한 금액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선택지는 개인회생신청 말고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궂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를 말하는게 아닌 지금상황으로는 답이 안나온다는것정도는 질문자님도 이미 깨닮으셨을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