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인가 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28 조회: 4,075
    질문

    개인회생 인가 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7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7.07.03. 21:11
    조회수124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구요

    지금 홀어머니가 딱 60세가 되셨는데, 청소일을 하고계십니다.

    4대보험적용이 되시는데, 그럼 1인가구로 들어가게되서 제가 월납입금이 100만원이상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직장에 4대보험을 해지하고 알바로 전환하시기로 합의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4대보험을 해지하고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된다면 월급이 40만원가량 줄어든다고하네요.

    안그래도 박한 월급에 생활하기도 힘든데.. 수입이 40만원이 더 줄어든다면.. 개인회생을 하기 전과 같은 생활고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 인가 후 어머니가 4대보험을 다시 적용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4. 15: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구요

    지금 홀어머니가 딱 60세가 되셨는데, 청소일을 하고계십니다.

    4대보험적용이 되시는데, 그럼 1인가구로 들어가게되서 제가 월납입금이 100만원이상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직장에 4대보험을 해지하고 알바로 전환하시기로 합의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4대보험을 해지하고 정직원에서 알바로 전환된다면 월급이 40만원가량 줄어든다고하네요.

    안그래도 박한 월급에 생활하기도 힘든데.. 수입이 40만원이 더 줄어든다면.. 개인회생을 하기 전과 같은 생활고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 인가 후 어머니가 4대보험을 다시 적용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서도 답변을 잘 달아주셨고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 하셨다보니 궂이 이런 답변을 남겨드릴필요가 있나 싶지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어디서 된다고 상담받아 그걸 믿으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부양가족은 지금 질문자님같은분들 추가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없이는 소득발생이 앞으로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65세이상의 부모나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뜻합니다]

    질문자님같은 법을 전혀 모르다 이번기회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 신청하시는분들조차도

    "내가버는 소득" -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 = "내가 낼 변제금액"

    "내가 낼 변제금액" X "60개월"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상 납부할수있는 최대변제금"

    이라는걸 다들 알고진행하시게되니

    "내 소득을 줄일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다들 늘리고싶어하실겁니다. 근데 이 부양가족에 따라 납부하게되는돈이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일때 기준으로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니

    1인가족의 경우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
    2인가족의 경우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매달 69만원씩을 적게내고, 5년간 4140만원이라는 왠만한 중형차값이나 전월세보증금정도수준의 돈이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냐 마냐" 이 단순한 논리 하나로 차이가 나게되

    이제 딱 60세 되는 어머니를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양을 하지도 않은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중 갑자기 4대보험신고되며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이상 받던 어머니가 소득이 없거나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5년간 반드시 부양할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 해지를 하냐마냐 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수준의 신고유무를 따지는게 아니라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는지를 따지게되며 이또한 그냥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로는 불가능하며 진단서나 장애등급수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위의 조건중 단하나도 해당되는게 없으시니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넣지 못하며

    "4대보험 신고가 안되야한다"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있다" 정도만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갑자기 개인회생 진행중 월 69만원씩의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어느정도 실무경험만 있다면 이게 안된다는걸 다들 이바닥사람들은 다들 아는내용을 신청인에게 뭔가 파격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된다고 거짓말하는수준의 상담을 받으셨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원금전액을 60개월 이내에 전액변제하신다 하더라도 이제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수정하는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괜히 변제금액을 줄이지도 못하실텐데 빠듯한 살림에 어머님 4대보험 빼고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40만원 소득 줄어들게 만들지마시고 다소 아깝지만 지금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