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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3:11 조회: 3,972
    질문

    보증채무관련

    v04e****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7.07. 14:04
    조회수143
    15년전 신용불량자가되에 4년전에 파산신고를했습니다.삼성카드채무를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주셨구요.
    그때까지도 연락이없었는데 이제서야 어머님께 납부관련 안내문이 왔다고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07. 14: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5년전 신용불량자가되에 4년전에 파산신고를했습니다.삼성카드채무를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주셨구요.
    그때까지도 연락이없었는데 이제서야 어머님께 납부관련 안내문이 왔다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년전 파산신청하셨을때 이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못받으셨나봅니다.

    애초에 파산신청을 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상환의무를 탕감받은사람은 "신청자 본인"
    뿐이지 여기에 보증을 선 어머님까지 같이 탕감을 받은게 아닙니다.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못갚을경우 주채무자 대신 해당채무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는뜻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것뿐이며 1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이런 연락을 수시로 받지 않았던 이유는

    "어짜피 지금 매번 달라고 독촉"을 해봤자 "지급할 능력이 없는채무자"에게 궂이 매번 이런 우편물을 보내거나 추심에 시간과 돈을 들이기보단 몇년의 시간을 주고 채무자가 방심해 이런저런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는 시점까지 기다린뒤

    "원금"은 그대로지만 "15년간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지금은 청구할수가 있으니 이제와 상환하라는 우편물을 보낸겁니다.

    어머님께서 보증을 섰었다는 내용을 본인께서 알고계셨다면 4년전 파산신청때 본인만 탕감받을뿐 어머님의 채무상환의무는 계속 남아있으니 이부분은 어머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던, 어느정도 채권자와 절충점을 찾아 일부금액만 납부하는거로 정리를 하던지 하셔야한다고 설명을 받으셨어야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되신것같습니다.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15년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신것으로보아 어머님의 연세가 적지 않으실테니 어머님도 파산제도를 진행하시던, 아니면 채무금액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정리를 하시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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