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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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6:37 조회: 3,617
    질문

    일반사업자 개인회생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90%
    2017.07.25. 02:43
    조회수7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중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일이 없어지자 적자를 메우고자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적자를 메우고 ,또 적자면 다른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다보니 모든 크레인에 지금 담보대출이 최대로 걸려진 상태고, 제 명의로 된 건물 또한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수입이 이자를 갚기에도 벅차서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만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보대출을 최대로 더 받을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법이 바껴 담보대출이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은행이 아닌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일단 급한 불은 끄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채무는 모두 1금융은 아니고 은행권들이고 채무 금액은 억단위 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학생자식1명과 성인2자식과 와이프가 있습니다.

    1.이런 경우 흔히들 말하는 파산과 회생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2.만일 파산을 한다면 ,앞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나중에 제가 죽고 보험이 나오면 보험액을 자식이 못받고 이것도 압류가 되나요?
    (줄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3. 그리고 제가 파산한다면 제 명의로 된건 다 압류당해서 재산이 청산되고 와이프명의로 된 집(이집도 담보대출받은상태)이 있는데 그것도 피해를 보나요?
    4..파산을 하면 크레인과 건물을 다 압류해서 가져갈텐데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됩니다.
    크레인과 건물을 판 값으로 채무를 정리해도 채무돈이 남는데요(크레인과 건물을 살때 대출받아서 산거라 전부 빚)
    압류당한 재산을 청산해도 갚아야할 돈이 더 많아서 채무가 남는데, 크레인과 건물을 압류당하면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 5년기간동안 변제된 돈을 갚아나가야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5. 파산 or회생을 신청 하려면 최소 몇개월전까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후론 받으면 안되나요? 사업운영자금때문에 대출할수 있는 여부금액이 생기면 계속 땡겨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없어 계속 담보대출받아 돌려막다가 보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요새 잠도 못자고..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연체한번 없이 갚아나갔는데..진짜 파산만이 답인가 싶어 이렇게 남깁니다ㅜ읽어주시고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5. 15: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중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일이 없어지자 적자를 메우고자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적자를 메우고 ,또 적자면 다른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다보니 모든 크레인에 지금 담보대출이 최대로 걸려진 상태고, 제 명의로 된 건물 또한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수입이 이자를 갚기에도 벅차서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만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보대출을 최대로 더 받을수 있을까 하고 갔더니 법이 바껴 담보대출이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은행이 아닌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일단 급한 불은 끄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채무는 모두 1금융은 아니고 은행권들이고 채무 금액은 억단위 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학생자식1명과 성인2자식과 와이프가 있습니다.
    1.이런 경우 흔히들 말하는 파산과 회생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2.만일 파산을 한다면 ,앞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나중에 제가 죽고 보험이 나오면 보험액을 자식이 못받고 이것도 압류가 되나요?
    (줄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3. 그리고 제가 파산한다면 제 명의로 된건 다 압류당해서 재산이 청산되고 와이프명의로 된 집(이집도 담보대출받은상태)이 있는데 그것도 피해를 보나요?
    4..파산을 하면 크레인과 건물을 다 압류해서 가져갈텐데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됩니다.
    크레인과 건물을 판 값으로 채무를 정리해도 채무돈이 남는데요(크레인과 건물을 살때 대출받아서 산거라 전부 빚)
    압류당한 재산을 청산해도 갚아야할 돈이 더 많아서 채무가 남는데, 크레인과 건물을 압류당하면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 5년기간동안 변제된 돈을 갚아나가야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5. 파산 or회생을 신청 하려면 최소 몇개월전까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후론 받으면 안되나요? 사업운영자금때문에 대출할수 있는 여부금액이 생기면 계속 땡겨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없어 계속 담보대출받아 돌려막다가 보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요새 잠도 못자고..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연체한번 없이 갚아나갔는데..진짜 파산만이 답인가 싶어 이렇게 남깁니다ㅜ읽어주시고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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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은 다소 길게 질문자님 생각에는 이것저것 자세히 기재해주시긴 하셨으나 현재상황으로써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두제도 모두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느누구도 답변드릴수 없을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일이없어 계속 담보대출받아 돌려막다가 보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요새 잠도 못자고 답이 없어서 연체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사람"
    들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사유를 가지고있다고해서 무조건 다 신청대상자가 되지도 않고, 신청대상자가 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하셨던것보다 이 제도를통해 탕감받는게 적다고 느껴지실수도 있고, 포기해야하는게 너무나도 많을수도 있어 신청대상자가 되는분들 스스로도 안하시고 좀더 버티시려는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몇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5년간 빚을갚는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5년간 빚갚을 필요없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될 재산을 주고 그 조건으로 일시에 남은 채무전부 탕감받는제도"
    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제도를 신청하시려고 마음먹으시려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은 이 채무가 연체됐을때 벌어지게될 채권자들의 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등의 방식으로 추심을 하거나, 통장, 급여, 사업자매출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부동산, 기계설비등의 압류와 경매처분정도야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다보니
    "더이상 돌려막기로도 버틸수가 없어 이미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까지 어떻게든 스스로 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키기위해 버티고 버티다 진행을 하다보니 재산이 애초에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전부 담보대출로 묶여있어 시세차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보다 얼마 안되는 재산주고 나머지채무를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제도가 탕감효과도 클 뿐더러 상환기간이 짧기에 파산제도를 더 신청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탕감효과가 더 큰 파산제도나 5년간 돈벌어 빚을갚아야할 회생제도 둘중 아무거나 채무자의 선택으로 신청제도를 결정지을수 있다면 어느누가 5년간 돈벌어 빚을 갚으려고 하겠는지요. 대부분은 다 파산제도를 신청해 다시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실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둘다
    "채무자가 버는 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으나 두 제도의 신청조건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나 "채무자가 벌거라 예상되는 소득"이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게 될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한 금액을 따르게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질문글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돌려막다 재산에 전부 담보설정 최대로 된 상태
    2. 배우자명의로 부동산 소유중
    3. 크레인은 물론 부동산을 팔아서도 담보대출을 정리할수 없는정도의 채무금액
    4. 아직 연체는 안된상태
    5. 자녀는 총 3명으로 전부 성년
    정도밖에는 없지만 그나마 5번에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자녀가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는건 확인이 되니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6 ~ 99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셨다면 파산신청이 가능, 10억의 채무는 못갚더라도 예를들어
    소득이
    130만원이라면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
    150만원이라면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200만원이라면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
    300만원이라면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 60만원
    500만원이라면 401만원씩 60개월간 2억 4천 60만원
    599만원이라면 500만원씩 60개월간 3억
    1099만원이라면 1000만원씩 60개월간 6억
    은 갚을수 있으니 소득발생능력이 해당사업장을 정리한 이후라도 다른직장을 구해 다닐수 있다면 회생신청을 하게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단순한 이론을 설명드린것 뿐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담보대출"을 "담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보대출은 조정받거나 탕감"
    받을수는 없기에
    개인회생이 됐건 파산신청이 됐건 지금 질문자님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담보대출"은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을 경매"로 날릴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이며
    파산신청에는 채무한도가 없으나 개인회생신청에는 채무한도가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으로 정해져있어
    경매처분후 남게될 채무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또 회생신청을 하게되실지 파산신청을 하게되실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 앞으로 평가될 재산"이 질문자님 명의 재산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시설집기, 재고품, 채권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을 모두 신청인이 될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되 배우자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신청할때 매우 중요합니다.
    1.이런 경우 흔히들 말하는 파산과 회생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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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들도 어느정도 기재를 해주셨으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되실지, 그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설명드릴만한 참고내용이 없기에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되실지를 알기위해서는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시설기계설비가 얼마나 있는지

    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 재산의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3. 질문자님 채무 10억중 담보채무는 얼마고 무담보채무는 얼마인지

    4. 질문자님의 대출금과 배우자분 대출금 월 상환금액은 얼마였는지

    5. 현재 하시는 일로 소득발생이 되시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 되시는지, 안된다면 언제부터 "아예"없으신지

    6. 현재 사업장의 시설과 기계설비에 담보설정이 되어있긴하나 혹시 일부 재산가치가 담보대출보다 약간 더 많아 매매로 처분가능한게 있는지

    7. 경매처분으로 전부 채무를 날린다고 가정했을때 남게될 채무가 얼마나 되시는지

    8.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정리하신뒤 앞으로 하시게될 일과 그에따른 예상소득은 얼마정도 되시는지

    9. 최근 1~3개월, 최근 12개월 내에 늘어난 채무가 총 채무10억중 얼마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10.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2.만일 파산을 한다면 ,앞으로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나중에 제가 죽고 보험이 나오면 보험액을 자식이 못받고 이것도 압류가 되나요?
    (줄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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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또

    "그 보험의 월 납입금액이 얼마인지"와 "보장범위가 어느정도수준인지"
    "해약환급금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하는데

    먼저 위에도 설명드렸듯 파산은 쉽게말해

    "재산팔아 빚갚는제도"입니다. 이 재산이 단돈 1원이건, 1억이건 이 돈만 주고 채권자는 모든 채권을 날리게되다보니 이것 뺏기기 싫다, 이건 그대로 두고싶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저거만 주면 안되겠냐 등등 채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파산제도의 면책과정상 "채무자의 재산"이 예적금이 아닌 부동산인경우 이걸 케익 잘라 나눠먹듯 나눌수가 없기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처분을 해 현금화 과정을 거치지만 보험의 경우

    "보험을 해약"해야만 현금화를 할수있고 그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 해약환급금을 일부 수령할수는 있으나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기에 대부분의 보험의경우

    "보험해약을 했을때 받게될 보험해약금"수준의 "돈"을
    "보험해약을 하고 청산"하는 대신 받는것으로 대부분 처리를 간소화하다보니

    청산철차로 인해 보험을 해약하게 되는경우는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또한 약간좀 착각하시는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되는 사람은 죽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험해약금이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때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채무자 본인으로 되어있다면 그 금액중 일부나 전부가 압류되긴 하나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질문자님이 아니기에 애초에 질문자님이 지금당장 압류당하고 지금당장 죽어도 그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건드릴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파산신청을 할 정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라면 상관없이 파산진행하면서도 보험료 납입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만 그 수준을 벗어난 보험료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됩니다.


    3. 그리고 제가 파산한다면 제 명의로 된건 다 압류당해서 재산이 청산되고 와이프명의로 된 집(이집도 담보대출받은상태)이 있는데 그것도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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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을 좀 예를들자면

    채무자 A명의로 부동산 1억, 담보대출 6천
    채무자 A의 배우자인 B명의로 부동산 1억, 담보대출 6천 재산이 있는 상황에

    채무자 A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을 실제 매각했을때 차익 4천만원과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실제 매각했을때 차익 4천만원에서 절반인 2천만원을 합한

    6천만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은 경매나 매매를 한다 하지만 배우자명의 재산의 절반을 뺏기위해 매매를 했을때는 비용과 시간도 많이들지만 배우자에게 손실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어 이때는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배우자나 다른가족이 2천만원만큼의 돈을 법원에 입금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청산절차를 대신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매매나 경매방식으로 날아가 없어지게되는 피해를 볼수도 있고
    날아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돈을 그만큼 내야하니 꼭 집이 없어지는개념은 아닐수도 있으나 "배우자입장에서의 금전적 손실"은 피해갈수 없습니다.


    4..파산을 하면 크레인과 건물을 다 압류해서 가져갈텐데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됩니다.
    크레인과 건물을 판 값으로 채무를 정리해도 채무돈이 남는데요(크레인과 건물을 살때 대출받아서 산거라 전부 빚)
    압류당한 재산을 청산해도 갚아야할 돈이 더 많아서 채무가 남는데, 크레인과 건물을 압류당하면 전혀 수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대 5년기간동안 변제된 돈을 갚아나가야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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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분들이나 저같은 개인회생 파산 실무자분들도 많이 착각하시는게 단순히

    "하던 사업장을 접은 이후에는 소득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만 두고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다고 착각하시는데 이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던 사업장을 정리"한것일뿐 이 사업장을 접고 어디 취직을 하거나, 다시 이 사업장을 접고 나온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시하거나 할수있어

    단순히 사업장 폐업했다고 다 파산이 되는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또 착각하고계시는게 무조건
    "파산"을 했다고해서 크레인과 건물을 다 압류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채무가 "연체"
    가 되면 이런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예를들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채무 5억, 월 상환금액 1천만원, 재산은 없으며 미성년자녀가 없는 상황에

    채무자A는 월 119만원
    채무자B는 월 199만원
    채무자C는 월 599만원
    을 벌다 월 소득 119 ~ 599만원으로는 더이상 월 1천만원의 상환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회생신청을 한다면

    사업장 운영은 계속 하면서 기존 1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상환금액이 아닌

    채무자 A는 11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채무자 B는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상환
    채무자 C는 5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월 500만원씩 60개월간 3억 상환

    을 하게되

    다 똑같이 5억빌리고 월 1천만원씩 갚았어야할 채무자가
    누구는 119만원 벌어서 20씩 갚고 누구는 599만원씩 벌어서 500만원씩 갚아
    빚과 상환금액은 똑같았지만 상환금액은 25배, 총 상환금액은 1200만원과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빚이 많고 적고를 떠나 회생신청을 별다른 변수없이 신청할수가 있었다면 월 소득에 따라 변제금액의 차이만 생기는것일뿐 이로인해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와는 상관이 없지만

    애초에 소득 자체가 없다면 "변제수행능력 자체가 없는상황"이 생기다보니 사업장을 운영하며 돈을벌어 빚을 갚는 방식이 아닌 다른 회사를 취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은 운영하며 버는 소득으로 변제금액 책정받아 납부하면 될뿐입니다.


    5. 파산 or회생을 신청 하려면 최소 몇개월전까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후론 받으면 안되나요? 사업운영자금때문에 대출할수 있는 여부금액이 생기면 계속 땡겨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이 최근대출금으로 인해 파산신청시에는
    "지급불능시점 이후 채무증대"를 이유로 파산신청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로인해 청산절차를 거치는 금액자체가 늘어날수 있어

    "어짜피 엎어져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실 현재상황으로써는 더이상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담보대출"또한 더이상 늘리면 안됩니다.


    일이 없어 계속 담보대출받아 돌려막다가 보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요새 잠도 못자고..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연체한번 없이 갚아나갔는데..진짜 파산만이 답인가 싶어 이렇게 남깁니다ㅜ읽어주시고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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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신청의 경우 "재산보다 많이갚는 변제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중요하고
    파산신청의 경우 "재산팔아 빚갚는 변제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중요한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고계시는 행동은 채무자 앞으로 평가될 재산을 감가시키는행위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잠못자고 답이 없어 새벽 2시에 이런 질문글을 남길정도 상황이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실것같다면 더이상 지체하지마시고 유선상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상담받으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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